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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尹대통령, 양육비 국가 선지급 내달 발표…공약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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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28회 작성일 24-02-14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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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MT리포트] 배드 페어런츠, 이제 국가가 나선다①

[편집자주] 아이는 돈 없이 키울 수 없다. 하지만 갈라선 뒤 양육비를 주지 않는 이른바 나쁜 부모들bad parents, 배드 페어런츠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에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대준 뒤 비양육 부모에게서 받아내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선 때 약속을 지키겠단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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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열한 번째,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02.13. *재판매 및 DB 금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59초 쇼츠를 통해 공약한대로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가 실현된다. 윤 대통령은 내달 초 열리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 시행 의지를 직접 밝히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14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취재를 종합하면 대통령실은 여성가족부 등 유관 부처와 논의를 거듭한 결과, 여가부의 기존 제도인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제도를 확대·발전하는 방식으로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를 실현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여가부는 최근 관련 연구용역을 마친 뒤 세부 내용을 조율해 왔다.

방안의 골자는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 지급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육자들에게 국가가 지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더 오랜 기간 지급하는 것이다. 현재 양육비 긴급지원제도의 경우 지원액이 한 달에 최대 20만원타 양육비 지원과 중복 수혜 불가에 그치며 최대 1년까지만 지원이 가능하다.

정부는 지원 기간을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긴급지원 양육비를 받는 경우라도 별도의 양육비 지원 제도인 아동 양육비20만원까지 중복 수혜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중복 수혜가 가능해지면 한 달에 최대 4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선지급제라는 명칭에 걸맞게 양육비 관련 법원 판결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라도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구상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법원에서 양육비에 관한 집행권원양육비부담조서 또는 판결문을 받은 양육자만 여가부에 양육비 긴급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있다. 양육비 집행 판결을 받는 데에는 최소 수개월이 걸리며, 길어지면 1년을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는 윤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추진돼왔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부터 양육비 미지급 문제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해왔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법원이 배드 페어런츠bad parents, 나쁜 부모들 신상공개와 관련해 유죄 판결을 내리자 "정부가 합법적으로 신상공개를 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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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당시 59초 쇼츠 유튜브 화면 캡처.
이는 윤 대통령이 자신의 59초 쇼츠 공약에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를 포함한 배경이 됐다.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절에도 중점적으로 논의됐으며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됐다. 큰 재정이 소요되는 사안이라도 약자를 보호할 수 있다면 국가가 손해를 감수하고 직접 해결해 줘야 한다는 게 윤 대통령의 철학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양육비가 국정운영의 최우선 순위인 미래 세대와 직결된 문제인 만큼 해당 부처에 적극적인 자세를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 대통령은 최근 KBS한국방송공사와의 대담에서 "어린이를 많이 아낀 따뜻한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싶다"고 밝히기도 했다.

대통령실의 한 고위관계자는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도 조직화 되지 못한 약자를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약자복지 철학 아래 민생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신속하게 풀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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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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