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포커스] "민낯 외출은 단속감"…이혼 땐 해임 각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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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에서 여성들의 경제 활동은 일반화됐지만, 옷차림에 대한 당국의 통제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녀 가릴 것 없이 이혼을 할 경우 큰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김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장딴지가 드러난 바지에 슬리퍼, 짧은 소매를 입은 북한 여성, 길거리에서 적발되자 단속원에게 되묻습니다. [북한 여성 : 이렇게 하고 나오면 안 됩니까?] 사회주의식 옷차림을 강조하는 북한에선 남한풍의 차림은 물론 단정하지 않은 모습도 단속 대상입니다. [평양 출신 탈북민 : 집 앞에 진짜 100m 앞에 나갈 때도 화장도 깔끔하게 해야 하고, 머리도 풀면 안 되고, 슬리퍼도 끌고 나가도 안 되는 그런….] 정부 조사에 응한 한 탈북민은 단속에 적발되면 벌금을 물고 반발하는 경우엔 옷을 찢거나 자르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리춘히를 비롯해 북한 아나운서들은 방송에서 북한 표현으로 조선옷, 즉 한복을 자주 입는데, 일상에서도 이런 복장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북한 체제를 위협할 수 있는 문화적 요소가 침투하는 걸 어떻게든 막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북한은 이혼에 대해서도 자본주의에 물들어 발생하는 사회적 병폐, 반사회적 행위로 간주합니다. 이 때문에 이혼 가정 자녀가 김일성 대학을 가지 못하거나, 당 간부가 이혼했다는 이유로 해임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모 씨/탈북민 : 간부란 자체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면 안 된다 하는, 보위부나 이런 데 다닌다 하면 불이익 당하는 사유가 될 수 있죠. 순위에서 밀려나는 거죠.] 통일부가 발간한 북한주민 실태 보고서는 남녀 가릴 것 없이 이혼을 하면 지방으로 추방되거나 당원권을 박탈하는 등 법적 처벌과 불이익이 부과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균종, 영상편집 : 황지영, 화면제공 : 샌드연구소 영문뉴스레터 김아영 기자 nina@sbs.co.kr 인/기/기/사 ◆ 피 흘리며 "제발 병원만 가게 해 줘"…"신고하면 죽어" ◆ "이강인 현재 컨디션 난조…회복 후 직접 설명할 것" ◆ 어르신 "이건 정년이 없잖아"…퇴직 노년들 뛰어든다 ◆ "죄송하단 말 듣고 싶었지…" 탕후루집 사장님 속사정 ◆ 체념하며 "그냥 남의 나라 얘기구나"…부모들 공통점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자> 앵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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