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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포커스] "민낯 외출은 단속감"…이혼 땐 해임 각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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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79회 작성일 24-02-16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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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에서 여성들의 경제 활동은 일반화됐지만, 옷차림에 대한 당국의 통제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녀 가릴 것 없이 이혼을 할 경우 큰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김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장딴지가 드러난 바지에 슬리퍼, 짧은 소매를 입은 북한 여성, 길거리에서 적발되자 단속원에게 되묻습니다.

[한반도 포커스] quot;민낯 외출은 단속감quot;…이혼 땐 해임 각오해야


[북한 여성 : 이렇게 하고 나오면 안 됩니까?]

사회주의식 옷차림을 강조하는 북한에선 남한풍의 차림은 물론 단정하지 않은 모습도 단속 대상입니다.

[평양 출신 탈북민 : 집 앞에 진짜 100m 앞에 나갈 때도 화장도 깔끔하게 해야 하고, 머리도 풀면 안 되고, 슬리퍼도 끌고 나가도 안 되는 그런….]

정부 조사에 응한 한 탈북민은 단속에 적발되면 벌금을 물고 반발하는 경우엔 옷을 찢거나 자르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리춘히를 비롯해 북한 아나운서들은 방송에서 북한 표현으로 조선옷, 즉 한복을 자주 입는데, 일상에서도 이런 복장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북한 체제를 위협할 수 있는 문화적 요소가 침투하는 걸 어떻게든 막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북한은 이혼에 대해서도 자본주의에 물들어 발생하는 사회적 병폐, 반사회적 행위로 간주합니다.

이 때문에 이혼 가정 자녀가 김일성 대학을 가지 못하거나, 당 간부가 이혼했다는 이유로 해임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모 씨/탈북민 : 간부란 자체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면 안 된다 하는, 보위부나 이런 데 다닌다 하면 불이익 당하는 사유가 될 수 있죠. 순위에서 밀려나는 거죠.]

통일부가 발간한 북한주민 실태 보고서는 남녀 가릴 것 없이 이혼을 하면 지방으로 추방되거나 당원권을 박탈하는 등 법적 처벌과 불이익이 부과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균종, 영상편집 : 황지영, 화면제공 : 샌드연구소 영문뉴스레터

김아영 기자 nin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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