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빠찬스 의혹 선관위, 감사원 감사 거부…"감찰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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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선관위 관계자는 1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다"라며 "국가공무원법에 따르겠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 제17조는 선관위 소속 공무원 인사 사무에 대한 감사는 선관위 사무총장이 실시한다고 규정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사안에 있어서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다는 외부 의견들이 많다는 것을 내부에서도 알고 있다"며 "하지만 명확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원칙적인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감사 등 법에 따른 조사는 최대한 수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관위는 감사원으로부터 회계검사는 정기적으로 받고 있지만 독립성 침해 우려가 있는 만큼 직무감찰은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대선 사전투표 당시 소쿠리 투표 논란 때도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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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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