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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구글·애플에 680억원 과징금 부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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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0회 작성일 23-10-06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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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S 2023 행사에 차려진 구글 부스 [사진 연합뉴스]
CES 2023 행사에 차려진 구글 부스 [사진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앱 마켓 사업자인 구글과 애플에 최대 680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추진합니다. 방통위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앱 마켓 사업자의 부당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글과 애플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통보하고 과징금 부과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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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앱 결제 강요는 금지 행위 위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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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애플 매장의 모습 [사진 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애플 매장의 모습 [사진 연합뉴스]

방통위는 지난해 8월 16일부터 앱 마켓 사업자에 대한 사실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구글과 애플이 자체 개발한 결제 시스템만으로 결제하도록 하는 인앱 결제 방식을 강제했고 기존 게임 앱에만 적용하던 30% 수수료율을 전체 앱으로 확대 적용하면서 논란이 인 데 따른 조치였습니다.

사실조사 결과 방통위는 구글과 애플이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해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고,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등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국외 앱 개발사와는 달리 국내 앱 개발사에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더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면서 부당한 차별을 한 것으로 판단한 애플의 행위에 대해서도 추가 시정조치안을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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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매출액 100분의 3 내 과징금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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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구글 뉴욕 오피스의 전경 [사진 연합뉴스]
미국 구글 뉴욕 오피스의 전경 [사진 연합뉴스]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를 했을 경우 금지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100분의 3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구글에 대해서는 475억원, 애플은 20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방통위 관계자는 "같은 금지 행위를 했더라도 구글의 시장 점유율이나 매출액이 더 높기 때문에 구글의 과징금이 더 중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과징금은 사업자 의견 청취, 방통위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방통위는 "이번 시정조치안은 구글·애플과 같은 거대 플랫폼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행위를 엄중 제재하면서 앱 마켓 시장의 건전한 환경을 조성할 뿐 아니라 공정하고 개방적인 모바일 생태계 마련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진호 기자 yesno@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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