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청소년 술·담배 판매 처분 면제 지시…정부, 즉각 대응
페이지 정보
본문
윤석열 대통령이 청소년에게 속아 술과 담배를 판매한 자영업자가 억울하게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즉각 조치하라고 지시한 데 대해 정부가 3시간 만에 대응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8일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진행한 민생토론회에서 억울하게 처벌받은 사례를 들은 뒤 먹고 살기도 힘든데 도대체 왜 법 집행을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며 행정처분을 하지 못하게 즉시 조치하라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정부가 윤 대통령의 지시 3시간 뒤,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했더라도 판매자가 신분증을 확인한 게 입증되면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처분과 고발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공문을 지자체에 발송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중소벤처기업부와 식약처는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민생토론회 종료 즉시 행정처분 면제 조치를 우선 시행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행동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강희경 kanghk@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
관련링크
- 이전글여당 중진, 험지 출마 바람…수도권에서도 불까 24.02.09
- 다음글尹 지시 3시간만에 신속 조치, 나이 속인 청소년 술판매 처분 자제 공문 ... 24.02.0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