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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자영업자法 , 알고보니 이미 시행 중…사장님들 몰라서 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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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13회 작성일 24-02-09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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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신분증이라도 확인했다면
과징금·행정처분 면제 조항 명시
서영교 “더 강한 보호법 개정 준비”


착한 자영업자法 , 알고보니 이미 시행 중…사장님들 몰라서 당한다


미성년자에게 속아 술·담배를 판매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선량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이 이미 시행 중인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착한 자영업자 보호법으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면할 수 있지만 이를 모르는 업주들이 많아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변조 또는 도용해 청소년임을 속이거나 신분증을 확인하는 영업주나 종업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면 과징금을 부과·징수하지 않도록 규정돼 있다. 또한 식품위생법에도 같은 사유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게 돼 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소년보호법과 식품위생법은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개정안 대표발의로 각각 2016년과 2018년에 개정됐다. 법이 개정된 지 6~8년이 지났음에도 아직 면제 조항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업주들은 여전히 억울한 일을 많이 겪고 있다.

가장 빈번한 사례는 술과 음식을 먹고 자신들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밝힌 뒤 음식값을 공짜로 해주면 신고를 하지 않겠다며 협박하는 것이다. 요즘에는 신분증 위·변조를 넘어 업주나 종업원이 바쁜 틈을 노려 신분증 확인을 피하는 등 수법이 다양해져 업주들이 애를 먹고 있다고 한다.

현행법상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한 사실이 처음 적발되면 영업정지 60일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2차 적발 때는 180일간 영업이 정지되고 3차 적발 시에는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이유로 신분증을 확인하는 행위나 시도를 CCTV 등을 통해 증거로 남기는 것이 도움이 된다.

서영교 의원은 “청소년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술을 먹고 자영업자를 고발해 이들이 경제적으로 고통받고 가정까지 파괴되는 경우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며 “신분증 위·변조, 도용, 폭행·협박으로 인한 신분증 검사 미비를 넘어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신분 확인을 못하는 경우까지 선량한 자영업자를 보호하도록 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나이를 속여 술·담배를 구매한 청소년 때문에 선량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청소년보호·식품위생·담배사업법 등 관련 3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특히 현행 60일 영업정지 기준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7일로 대폭 축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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