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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도개공 설립 청탁 혐의, 김만배 징역 2년6개월…법정구속은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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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4회 작성일 24-02-1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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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뇌물공여 등 혐의로 1심 징역 2년 6개월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 징역 4년 6개월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고 당시 성남시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후 법원을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고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날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씨에게 청탁받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를 받아 같이 재판에 넘겨진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는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고, 8천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정하게 진행돼야 할 도시개발사업에 부정한 방법으로 개입했다"며 "공공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시의원임에도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또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다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성실히 재판에 임한 점 등을 이유로 김씨 등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최 전 시의장은 2012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김씨의 부탁을 받고 2013년 조례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표결원칙에 반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그 대가로 최 전 시의장을 2021년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하면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준공 시부터 성과급 40억원 순차 지급 등을 약속하고, 같은 해 11월 17일까지 급여 등 명목으로 8천만원을 준 혐의를 받는다.

이날 1심 선고로 대장동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씨가 첫 유죄 판단을 받게 됐다.

조세일보 / 이은혜 기자 zhses3@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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