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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검찰 증거, 물증 없이 오직 진술뿐" 진술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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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7회 작성일 23-09-09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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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2023.09.0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증거라고는 흔한 통화기록 같은 물증은 단 하나도 없고 오직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진술과 이화영에게 전해 들었다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진술 뿐"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한 쌍방울 대북송금 대납 사건 검찰진술서 요약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20분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피의자로 검찰에 출석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은 2019년 경기도가 북한에 내야 할 스마트팜 지원비 500만달러와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쌍방울그룹이 대납했다는 의혹이다.

이 대표는 "김성태는 주가조작 수사가 남아있고 무기징역까지 선고 가능한 재산해외이동죄,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언제든지 추가 기소될 수 있어 검찰에 옴짝달싹 못할 처지"라며 "김성태의 허위 진술은 검찰의 봐주기 기소와 추가 수사 등 회유·압박 때문으로 의심된다"고 했다.

이 대표는 또 "이화영은 김성태에 대납을 부탁하고 이를 이재명에 보고했다고 검찰에 허위진술했다"며 "법원에 검찰이 별건으로 추가 기소하겠다는 등의 회유·협박 때문에 허위 진술했다고 밝혔다"고 했다.

이 대표는 "변호사비 대납에서 출발한 검찰 수사가 스마트팜비 대납으로, 다시 방북비 대납으로 바뀌는 중"이라며 "쌍방울의 주가 부양과 대북사업을 위한 불법 대북송금이 이재명을 위한 대북송금 대납으로 둔갑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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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2023.09.09.
이 대표는 "500만달러는 쌍방울의 대북사업 이행보증금"이라고 밝혔다. 또 "경기도는 스마트팜과 관련해 북측에 현금을 주는 어떤 결정도, 약속도 하지 않았고 따라서 현금 지급 의무가 없으니 애시당초 대납이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300만 달러에 대해선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주었는지 계속 바뀌어 실제 지급했는지도 의문"이라며 "김성태는 추가 주가 상승 등을 위해 평양을 방문해 공개합의서를 체결하려고 시도했다는데, 실제 돈을 주었다면 김성태 자신의 방북과 공개 합의 대가일 것"이라고 했다. 또 "북측이 돈을 요구할 상대는 북측 때문에 수천억 원을 번 김성태이지 이재명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전 도지사가 해오던 사업이고 다른 도지사들도 다녀온 북한"이라며 "인도적 대북지원사업과 한 차례 방북 이벤트를 위해 못 믿을 부패사업가를 통해 800만달러를 불법 밀반출해 북에 대신 주는, 인생을 건 중범죄를 저지를 만큼 이재명이 바보는 아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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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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