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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천공 의혹 부승찬 책 군사기밀 6쪽 삭제 가처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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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6회 작성일 24-02-1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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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19일 오후 제주시 김만덕기념관에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자신의 신간 ‘권력과 안보-문재인 정부 국방비사와 천공 의혹’ 북콘서트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 관저 선정 과정에 역술인 ‘천공’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담긴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의 책에 대해 국방부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6쪽 분량을 빼고 출판하라’는 일부 인용으로 확정됐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민사25-3부재판장 정종관는 부 전 대변인의 책 ‘권력과 안보’를 펴낸 출판사 대표 ㄱ씨가 “6쪽 분량의 군사기밀을 삭제하고 출판하라”고 결정한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해 제기한 이의신청에서 ‘원결정 인가’ 결정을 내렸다. 삭제하라는 결정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ㄱ씨가 즉시항고하지 않아 이 결정은 지난 8일 확정됐다.



부 전 대변인은 2022년 4월 대통령 관저 선정 과정에서 역술인 천공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고위직이 육군참모총장 공관과 국방부 영내 육군 서울사무소를 다녀갔다는 전언을 책에 적어 지난해 2월 출간했다. 국방부는 이 책의 출판·판매를 일절 금지하고 인쇄용 필름도 폐기하도록 해달라며 법원에 출판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기각됐지만 2심은 책 전체 400쪽 가운데 군사기밀이 담긴 15군데, 총 6쪽 분량을 삭제해야 책을 판매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법원이 삭제해야 한다고 본 군사기밀은 2021년 3월18일 한미 국방장관회담과 2021년 12월2일 제63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 대한 내용 등이다. 현재 출간된 부 전 대변인의 책에는 해당 부분이 가려져 있다.



책을 펴낸 출판사 대표 ㄱ씨는 국방부 쪽 청구를 ‘일부 인용’한 법원 결정에 대해 이의 신청을 냈고, 이번에 나온 법원 결정은 이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 판단이다. 출판사 쪽은 “이미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라 군사기밀로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보도를 통해 알려졌더라도 국방부 대변인 신분으로 회의에 참석한 사람이 기밀을 공개하는 것은 그 자체로 외교 신뢰도 등에 부정적 영향을 가져온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이미 책이 출판·배포돼 내용 확산을 막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책을 폐기해야 한다’는 정부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은 출판사 쪽에서 다른 사유로 이의 신청을 하지 않는 한 종결될 예정이다. 다만 부 전 대변인에 대한 군사기밀 유출 혐의 군사재판이 남아있다.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해 7월 부 전 대변인을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부 전 대변인의 재판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재판권이 있는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진행된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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