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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尹 부산행 겨냥 "저였으면 선거법 위반으로 벌써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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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3회 작성일 24-02-14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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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尹 부산행 겨냥 quot;저였으면 선거법 위반으로 벌써 구속quot;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2.1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한병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 민생토론회를 겨냥해 "저 같으면 벌써 구속됐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말미 예정에 없던 발언을 통해 "이재명 도지사가 평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선거가 다 돼서 연천군 가서 이렇게 하겠다, 시흥 가서 이거 하겠다 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일까, 아닐까"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의 발언은 서은숙 최고위원의 발언에서 비롯됐다.

서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란 핑계로 선심성 공약을 남발했다"며 "총선을 앞두고 부산 시민께 허망한 립서비스를 하고 갔다"고 했다.

그는 "더 이상 부산 시민을 우롱하지 말라, 부산 시민은 바보가 아니다"며 "윤 대통령 또한 선거법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영교 최고위원 또한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부산시당이나 할 법한 공약을 하고 갔다고 한다"며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인가에 대해 많은 사람이 의문을 제기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사람이 직무와 관련해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윤 대통령도 위반의 소지가 다분하고 그 밑에서 정책을 짜고 정책 활동을 하기 위한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서 최고위원은 "정밀하게 검토해서 윤 대통령과 공무원들의 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예고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13일 부산에서 민생토론회를 열고 산업은행 부산 이전, 가덕도 신공항 건설, 북항 재개발 등 지역 숙원 사업에 관한 지원 대책을 패키지로 내놓았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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