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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무엇인가···각 당의 이해득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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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6회 작성일 24-02-05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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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득표율 10%라고 가정할 때
전체 300석 중 10%의 절반 15석
지역구 10석 얻었다면 비례는 5석
소수 정당이 의석 확보하기에 유리
거대 양당 ‘위성정당’ 만들면 독식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노총과 시민단체들이 거대 양당이 만드는 비례위성정당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노총과 시민단체들이 거대 양당이 만드는 비례위성정당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5일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다”고 밝히면서 4·10 총선의 비례대표 선출 제도는 현행 준연동형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비례대표는 지역구와 별도의 정당 투표로 결정한다. 지역구 의석과 연동하느냐에 따라 병립형과 연동형이 있다. 병립형은 지역구 의석과 상관없이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정당 별로 의석을 나눈다. 정당 득표율이 10%면, 현재 비례 의석 47석 중 10%인 4.7석반올림해서 5석을 가져간다. 2016년 총선까지 적용했던 제도다.

연동형은 지역구에서 채우지 못한 의석을 비례대표에서 정당 득표율만큼 채워주는 제도다. 정당 득표 10%를 했으면 전체 300석의 10%인 30석을 채워준다. 만약 지역구에서 10석을 차지했다면 비례대표 20석을 주는 것이다. 지역구에서 정당 득표율 이상으로 대거 당선되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가져가지 못한다. 지역구 당선이 어려운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녹색정의당 등 소수 정당에게 유리하다. 양당제가 다당제로 바뀌는 효과가 있다.

이 대표가 택한 준연동형은 비례대표에서 정당 득표율의 절반을 채워주는 절충안이다. 정당 득표 10%를 했으면 연동형처럼 30석이 아니라 그 절반인 15석을 채워준다. 지역구에서 10석을 얻었다면 비례대표 5석을 준다.

준연동형은 2020년 총선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을 제외한 원내 정당들의 합의로 도입됐다. 2020년 총선엔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에만 준연동형이 적용되고 나머지 17석은 병립형으로 유지됐지만, 이번엔 47석 전체에 준연동형이 적용된다.

문제는 거대 양당이 지난 총선의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 같은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만든다는 점이다. 이번에도 국민의힘이 가칭 ‘국민의미래’란 위성정당 창당 절차를 밟고 있고, 민주당도 야권 소수 정당과 함께 통합비례정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위성정당엔 지역구 당선자가 없기 때문에, 거대 양당 모두 준연동형 하에서도 정당 득표율대로 의석을 가져갈 수 있다. 준연동형을 유지해 개혁의 모양새만 취하고 의석에선 거대 양당이 손해를 보지 않는다.

거대 양당은 지난 총선에 이어 이번에도 위성정당 꼼수를 쓴다는 여론의 질타를 각오해야 한다. 본당과 위성정당이 갈라짐으로 인해 내부 갈등이 커지는 위험 요소도 있다. 유권자들은 지역구와 다른 위성정당 이름을 기억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제3당 입장에선 위성정당을 만드는 거대 양당에 실망한 표심이 일부 제3당으로 향할 수 있지만, 위성정당이 없을 때 정당 득표 10%로 두자릿수 의석을 확보할 수 있던 것과 비교하면 손해가 크다. 그래도 소수정당 입장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타협을 시도했던 권역별 병립형에 비해서는 ‘준연동형위성정당’이 나은 측면도 있다. 전국을 수도권·중부·남부 3개로 나누는 권역별 병립형에선 권역별로 정당 득표 6~8%를 얻어야 해 현행 3%보다 원내 진출 문턱이 높았기 때문이다.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열린민주당이 모인 새진보연합은 민주당 비례위성정당에 참여해 당선자를 낼 가능성이 높아졌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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