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전 서울 성동구 복합문화공간 레이어57에서 ‘함께 뛰는 중소기업#x2027;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열린 열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2.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청소년에게 속아 술·담배를 판매해 업주가 억울한 일을 겪는 문제에 대한 조치를 주문한지 3시간 만에 행정처분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이 각 지자체로 발송됐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행정처분 면제조치를 우선 시행하기로 빠르게 결정했다.
윤 대통령은 8일 오전 서울시 성수동 소재 복합문화공간 레이어57에서 함께 뛰는 중소기업#x2027;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열 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고깃집을 운영중인 사장과 직판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속아 술·담배를 판매한 뒤 신고를 당해 영업정치 처분을 받은 사례를 접했다.
식약척 식품안전정책과장이 정부에서도 피해 사례를 없애기 위해 사법기관의 판단이 있으면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하자 윤 대통령은 즉각 조치에 나설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무고함을 증명하기 위해 변호사 선임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것도 부담"이라며 "라며 "술 먹고 담배 사고 청소년이 자진신고하는 경우는 처벌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왜 법 집행을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먹고 살기도 힘든데 도대체 왜 그러는 것이냐"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나아가 윤 대통령은 "법령개정은 나중에 하더라도 당장 지방자치단체에 전부 공문을 보내서 기초단체에서 이런 걸 가지고 행정처분을 하지 못하게 즉시 조치하라"고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식품위생법 소관 부처인 식약처는는 토론회 종료 후 약 3시간 만인 오후 2시47분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경우, 판매자가 신분증을 확인하였는지를 조사하는 등 자영업자가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행정처분 또는 고발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공문을 지자체로 발송했다.
이뿐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와 식약처는 관련 법령개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한 행정처분 면제조치를 우선 시행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법령 개정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x2027;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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