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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 재판 지체 부른 법원장 추천제 폐지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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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9회 작성일 23-12-09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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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 어떻게 바뀔까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가 8일 출범했다. 이로써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74일 만에 끝나게 됐다. 법원 안팎에서는 “재판 지연, 정치 편향, 인사 편중 논란에 휩싸였던 김명수 대법원과는 많은 측면에서 달라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8일 오후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구 인사 청문회 준비 사무실을 나서며 소감을 밝히고 있다. 이날 조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대법원장 공백 사태는 74일 만에 끝났다. /뉴스1

8일 오후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구 인사 청문회 준비 사무실을 나서며 소감을 밝히고 있다. 이날 조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대법원장 공백 사태는 74일 만에 끝났다. /뉴스1

조 대법원장은 인사청문회에서 ‘재판 지연 해소’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그는 “취임하면 장기 미제 사건을 집중 관리하겠다”면서 “법원장에게 최우선적으로 장기 미제 사건의 재판을 맡기겠다”고 했다. 사건을 거의 배당받지 않는 법원장들에게 묵은 사건을 맡겨 책임을 지우겠다는 것이다. 재판 인력 구성, 재판 제도 개선 등의 제도적 변화도 예고했다.

현재 일선 법원에서는 배석 판사들을 중심으로 ‘1주일에 세 건만 선고한다’는 사실상의 담합 행위가 보편화돼 있다. 이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든 조치가 취해질 전망이다.

일선 법원별로 소속 판사들이 투표를 통해 법원장 후보를 추천하고 그중에서 대법원장이 법원장을 임명하는 ‘법원장 후보추천제’는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김명수 대법원이 이른바 ‘사법 민주화’를 명분으로 도입한 이 제도는 재판 지체의 주요 원인으로 꼽혀 왔다.

법원장이 자신에게 표를 준 선후배 눈치를 보느라 재판을 독려하지 못하고, 판사 보직 배치는 법원장이 아닌 일선 판사들로 구성된 ‘사무분담위원회’가 하게 하면서 책임 소재가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다. 대법원장의 헌법상 인사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고, 인사 이동으로 법원을 떠날 판사도 투표를 하는 등의 모순이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대법원은 전국 단위로 법원장 후보군을 추천받아 그중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방안 등을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의 법원장 후보추천제가 폐지되면 법원장 임명에 사법행정 경험과 재판 실력이 우선시될 것으로 보인다.

그래픽=김성규

그래픽=김성규

조 대법원장이 어떤 형태로든 열심히 일하는 판사에 대한 보상책을 마련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해외 연수에 우선적 기회를 주거나, 인사에서 희망 지역이나 선호 보직에 배치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 대법원장은 김명수 대법원이 폐지한 고법부장 승진제에 대해선 “법관들이 열심히 일할 동기가 사라졌다는 지적이 있다”면서도 “이를 부활하기 위해서는 다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유보적 태도를 보인 바 있다.

조 대법원장이 취임하면 인사와 예산 등의 사법행정 실무를 총괄하는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교체 인사가 예상된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임명해 올해로 3년째 행정처장을 맡고 있는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의 후임으로 오석준·천대엽·서경환 대법관 등이 거론된다.

행정처 개편도 있을 예정이라고 한다. 김명수 대법원은 ‘법관 관료화를 막는다’면서 행정처 근무 법관을 30~40명에서 10여명으로 줄였는데 이를 일부 복원한다는 것이다. 법원 관계자는 “행정처의 행정권 강화가 아니라 재판 지원 업무를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했다.

한편, 조희대 대법원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을 놓고 검찰과 협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 제도는 구속영장처럼 압수수색도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판사가 사건 관련자를 직접 심문하겠다는 것이다. 검찰이 ‘수사 밀행성 침해’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검찰과의 마찰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도 거주지를 제한하는 등 조건을 달아 석방한 뒤 조건을 어길 때만 실제로 구속하는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의 논의도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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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은경 기자 key@chosun.com 이슬비 기자 sbl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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