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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혜경 본인도 몰랐던 식비 10만원 기소. 김건희 300만원 디올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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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6회 작성일 24-02-15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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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 “죄가 된다고 쳐도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가 1인당 2만원 정도의 식사했다고 선거 끝난 지 23개월이 지나 기소한다는 게 정상적인가?”

민주 quot;김혜경 본인도 몰랐던 식비 10만원 기소. 김건희 300만원 디올백은?quot;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법인 카드 유용 의혹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지자, 민주당 측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다시 꺼내들며 반격에 나섰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김씨는 당시 자신의 식비 2만6000원을 결제했을 뿐, 동석자들의 식비 액수나 결제 여부는 알지 못한다”고 검찰 기소 내용을 반박했다.

이어 “김혜경 자신이 모르는 식비 10만원은 기소하고,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면전에서 받은 300만원 디올백은 모른 척하는 게 윤석열 검찰의 공정인가”라고 물었다.

이날 김씨는 남편인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이후인 2021년 8월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 변호사 등에게 총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친이재명계’ 좌장 격인 정성호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혐의가 사실이고 죄가 된다고 쳐도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가 1인당 2만원 정도의 식사를 했다고 선거 끝난 지 23개월이 지나 기소한다는 게 정상적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밥값 10만원짜리 수사를 23개월이나 끌다가 사실상 공소시효 만료 하루를 남기고 기소한 게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지휘한 검찰의 현 주소”라며 “국민의힘의 총선 승리를 위해 최소한의 염치도 버린 검찰의 민낯을 본다”고 맹비판했다.

검찰은 지난 2022년 9월 김씨와 공모한 혐의를 받는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를 먼저 재판에 넘기고 김씨에 대한 결론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해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범이 기소돼 확정판결을 받을 때까지 다른 공범의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이에 김씨의 공소시효는 정지된 상태였다.

검찰이 이날 김씨를 기소한 것은 배씨가 1심에 이어 이날 진행된 항소심에서도 유죄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를 선고받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만약 배씨가 2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할 경우, 김씨의 공소시효는 대법원 확정판결 전까지 정지된다. 하지만 상고를 포기할 경우 2심이 확정되는 날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한편, 검찰은 김씨 등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에 대해 추가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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