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믿고보는 홍삼 광고에…"초보 유튜버, 주의깊지 못해 죄송" > 정치기사 | polit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기사 | politics

조민 믿고보는 홍삼 광고에…"초보 유튜버, 주의깊지 못해 죄송"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52회 작성일 23-09-24 09:54

본문

뉴스 기사
해당 영상 식약처 조치로 차단
‘쪼민’ 커뮤니티에 사과글 올려
“소비자에 혼란 드려 죄송하다”


조민 믿고보는 홍삼 광고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홍삼 체험기’ 영상 논란과 관련해 사과의 뜻을 전했다.

홍삼 광고가 포함된 이 영상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치로 유튜브에서 차단됐다.

조민 씨는 지난 22일 오후 자신의 유튜브 채널 ‘쪼민’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고 “금일 제 유튜브 광고 영상 하나가 식약처 기준 위반으로 삭제됐다는 보도를 봤다”며 “초보 유튜버로서 광고 경험이 적어 주의 깊게 살피지 못한 점 죄송하다”고 전했다.

이어 “향후 상품 광고를 할 때 책임 여부를 떠나서 관련 규정을 철저히 검토하고 신중을 기할 것임을 다짐한다”며 “좋은 목적으로 시작한 광고였으나 소비자분들께 혼란을 드려서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조 씨는 이와 함께 자신에게 광고를 의뢰한 홍삼 업체 측 입장문도 공유했다.

해당 업체는 “당사가 ‘쪼민’ 채널에 의뢰해 게시된 광고 영상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8조 1항 5호를 위반해 삭제됐다는 보도를 접했다”며 “이번 광고 진행에 있어 광고에 관한 법률 상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면밀히 살펴보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광고에 대한 법률적 검토는 당사 마케팅 담당 업무로, 상품을 광고한 조민 씨는 이런 과정에 어떠한 책임도 없었음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씨가 지난 12일 게재한 ‘3개월 만에 공개하는 실버 버튼’이란 제목의 영상이 갑자기 국내에서 재생할 수 없는 영상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차단됐다.

이후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윤석열 정부가 조 씨의 유튜브 채널을 법적 제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퍼졌으나 진짜 원인은 홍삼 광고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조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쪼민’에 올린 영상에 홍삼 광고가 포함된 것과 관련해 지난 15일 국민신문고에 ‘온라인 허위·과대 광고’라며 조치를 요청하는 민원이 접수됐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해당 영상을 분석한 결과 “조씨가 건강기능식품인 홍삼 제품에 대해 ‘약 1개월간 꾸준히 먹어봤는데요. 확실히 면역력이 좋아지는 것 같고’ 등으로 표현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8조 1항 5호를 위반한 점이 명백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조항은 ‘식품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에 관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나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식약처는 유튜브에 조치를 요청했으며 현재 이 영상은 차단된 상태다.

Copyright ⓒ 매일경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022
어제
1,126
최대
2,563
전체
458,992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