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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전 마지막 임시국회…쌍특검법 표결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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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85회 작성일 24-02-18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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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일째 ‘재표결’ 안된 쌍특검법…다른 법안은 6~14일 내 처리


총선 전 마지막 임시국회…쌍특검법 표결될까
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2월 임시국회가 오는 19일부터 시작된다. 통상 총선을 앞둔 3월에는 임시국회를 열지 않아 사실상 마지막 임시국회라는 관측이 나온다.

18일 여야에 따르면 2월 임시국회 쟁점 중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특검 도입 법안의 재표결 여부다.

쌍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합세해 지난해 12월 28일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처리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5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왔다. 18일 기준으로 44일이 흘렀지만 쌍특검법 재표결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국민의힘은 신속한 재표결을 요구 중이다.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재표결에 부쳐진 법안은 총 6개인데 재의요구 시점부터 재의결까지 걸린 기간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9일, 간호법 개정안 14일 방송3법·노란봉투법 개정안은 7일이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표결을 미루는 이유로 ‘총선 전략’을 주장하고 있다. 여권 내부 분열을 노리고 김 여사 리스크가 총선에 미칠 수 있는 영향를 최대화하겠다는 전략이라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이 김 여사 리스크를 최소화 하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또 국민의힘 공천 탈락자 윤곽이 나오면 반란표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의식했다는 시각도 있다.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의 재의결에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재표결의 키를 쥔 만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도 주요 쟁점이다.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제시한 획정안은 서울과 전북에서 각 1석을 줄이고 인천·경기에서 각 1석을 늘리는 안이다.

국민의힘은 획정위안을 최대한 존중해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 우세 지역만 의석을 줄였다는 것인데 이에 야당은 여당 강세 지역인 서울 강남을 손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여야는 2월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등에 나선다. 총선 승리의 당위성을 내세우는 여론전도 벌어질 전망이다.



newk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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