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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스토킹 위험시 주민번호 변경기간 90일→45일 이내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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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57회 작성일 24-02-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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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이나 스토킹 등 긴급한 주민등록변경 신청 필요가 있을 경우 심사기간 대폭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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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진영 행정안전부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기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2019.6.11/뉴스1
앞으로는 성폭력이나 스토킹 범죄 등 긴급한 주민등록변경 신청 필요가 있을 경우 심사·의결 기간이 현행 90일 이내에서 45일 이내로 대폭 단축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주민등록법 및 시행령이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변경 신청시 주민등록변경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 기간을 단축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위원회가 45일 이내에 심사·의결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 의결을 통해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도 위원회가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의 중대성.시급성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요건 및 처리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해 법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했다.

주민등록변경 신청 심사·의결 기간은 2022년 6개월에서 90일로 단축한 데 이어 이번에 또다시 단축하면서 신속한 피해자 보호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난해 주민등록변경 신청 건이 전년 대비 125.5%로 대폭 증가한 상황에서도 이번에 또다시 처리 기간을 단축한 셈이다.

또 국민 편의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범위 및 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방법이 확대된다. 기존 시행령에 규정된 주민등록지뿐 아니라 거주지에서도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법률에 규정했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지 또는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정부24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신청인 통지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보다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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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명 기자 charm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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