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보호 필요시 주민번호변경 90일→45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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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개정안, 본격 시행
[파이낸셜뉴스]
앞으로는 생명.신체 위해 등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된 경우, 주민등록변경 심사.의결 기간이 현행 90일 이내에서 45일 이내로 대폭 단축된다. 변경신청도 종전 주민등록지에서 거주지에서 가능하도록 범위가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개정 주민등록법 및 시행령이 지난 17일부터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다만, 위원회가 45일 이내에 심사·의결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 의결을 통해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도 위원회가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의 중대성과시급성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요건 및 처리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해 법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했다. 지난 2022년 6개월에서 90일로 처리기간을 단축한 데 이어 이번 단축으로 보다 신속히 피해자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처리기간의 단축은 2023년 주민등록변경 신청 건이 전년 대비 125.5%로 대폭 증가한 상황에서도 피해자의 신속한 보호 등 국민 안전에 중점을 뒀다. 국민 편의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범위 및 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방법이 확대된다. 기존 시행령에 규정된 주민등록지뿐 아니라 거주지에서도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법률에 규정했다. 이에따라 주민등록지 또는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정부24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신청인 통지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파이낸셜뉴스 핫뉴스] → 갑자기 사라졌던 최홍만 반전 근황 "산에서.." → 아파트에서 부패된 시신 2구 발견, 둘 관계 알고보니.. → 1433명이 "이혼해라" 충고, 아내의 곰국 문자 화제 → 원룸서 숨진 채 발견된 40대 여성, 시신 살펴보니.. → 손흥민 손가락 탈구 다음날에 탁구 3인방은..소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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