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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보호 필요시 주민번호변경 90일→45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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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08회 작성일 24-02-1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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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개정안, 본격 시행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 정부세종청사                                                                                 → /사진=연합
행정안전부, 정부세종청사 → /사진=연합



앞으로는 생명.신체 위해 등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된 경우, 주민등록변경 심사.의결 기간이 현행 90일 이내에서 45일 이내로 대폭 단축된다. 변경신청도 종전 주민등록지에서 거주지에서 가능하도록 범위가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개정 주민등록법 및 시행령이 지난 17일부터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다만, 위원회가 45일 이내에 심사·의결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 의결을 통해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도 위원회가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의 중대성과시급성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요건 및 처리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해 법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했다.

지난 2022년 6개월에서 90일로 처리기간을 단축한 데 이어 이번 단축으로 보다 신속히 피해자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처리기간의 단축은 2023년 주민등록변경 신청 건이 전년 대비 125.5%로 대폭 증가한 상황에서도 피해자의 신속한 보호 등 국민 안전에 중점을 뒀다.

국민 편의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범위 및 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방법이 확대된다.

기존 시행령에 규정된 주민등록지뿐 아니라 거주지에서도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법률에 규정했다.

이에따라 주민등록지 또는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정부24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신청인 통지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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