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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與공관위, 횡령죄 실형 신연희 공천면접 논란…추가 확인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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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6회 작성일 24-02-16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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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관위 “한 번 더 검토하기로”


[단독] 與공관위, 횡령죄 실형 신연희 공천면접 논란…추가 확인 나선다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연합]

[헤럴드경제=김진·신현주 기자] 국민의힘이 22대 총선 서울 강남병 선거구 공천을 신청한 신연희76 전 강남구청장에 대해 추가 확인 절차를 밟는다. 신 전 구청장이 횡령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공천 원천 배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재확인하기 위해서다. 국민의힘이 도덕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이번 총선에서 첫 도입한 ‘시스템 공천’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불가피해 보인다.

16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신 전 구청장의 혐의와 관련해 추가 소명 등 재확인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공관위 관계자는 이날 “신 전 구청장 건과 관련해 한 번 더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 전 구청장은 지난 2019년 업무상 횡령 등 혐의와 관련해 대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됐다. 2010~2015년 부하 직원을 통해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돼야 할 격려금·포상금 등 총 9300만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는데, 횡령 혐의와 관련해 5900만원에 대한 유죄가 인정됐다. 일부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받았다.

국민의힘 당규 제4장 14조 8호는 사기·횡령 등 재산범죄를 ‘국민의 지탄을 받는 형사범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천 신청 당시 하급심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은 자’로 공천 원천 배제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신 전 구청장은 이달 초 발표된 29명의 부적격 판정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고, 13일 실시된 서울 지역 면접에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 전 구청장은 통화에서 “사면·복권돼서 문제가 될 부분이 없다”며 “관련 자료와 사유서까지 서류 접수 당시 공관위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또 “제가 얼마나 억울하게 당했는지는 주민들이 다 알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사실상 ‘옥상옥’ 된 ‘사면·복권 불구’ 조항

신 전 구청장이 밝힌 사면·복권은 윤석열 정부 들어 실시된 ‘2023년 신년 특별사면·복권’이다.

신 전 구청장은 앞서 19대 대선을 앞둔 2016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소셜미디어 단체대화방에 ‘문재인의 공산주의자’ 등 문재인 당시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공직선거법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벌금 900만원이 확정됐는데, 횡령 혐의로 복역한 뒤 출소한 2022년 말 사면·복권돼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는 공관위가 지난달 30일 당규와 별도로 발표한 ‘원천 배제’ 기준에 근거한 것이다. 당시 공관위는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등 ‘신新 4대 악’과 ‘4대 비리’, 아동·여성에 대한 흉악범죄, 강력범죄 등에 대해 사면·복권에도 불구하고 원천 배제를 결정했다. 그러나 재산범죄 등에 대해서는 ‘사면·복권에도 불구하고’란 단서를 달지 않았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당시 “국민적 지탄을 받는 형사범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됐거나, 공천 신청 당시 하급심에서 집행유예 이상 판결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공천 원천 배제”라며 “그런 범죄로는 강력범죄, 뇌물범죄, 재산범죄, 선거범죄, 도주차량 음주운전 등 파렴치 범죄”라고 말했다.

공관위의 원천 배제 기준이 당규상 기준과 상충되는 사실상 ‘옥상옥’ 구조로 해석되면서, 형평성 지적이 예상된다. 앞서 강서을에 공천을 신청한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는 ‘사면·복권 불구’ 조항으로 인해 이의신청에도 불구하고 최종 부적격 판단을 받은 바 있다. 아울러 한 중진 의원은 “이번 공천에서 도덕성 평가를 강화하고, 시스템 공천으로 부적격자를 거른다고 하지만 후보 본인이 적어내는 서류가 전부”라며 “당이 수사기관은 아닌 만큼 100% 확실한 검증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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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을 예비후보인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22대 총선 공천 부적격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soho0902@heraldcorp.com
newk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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