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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환경부에 포곡읍 일대 이중규제 해소 요청…"재산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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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2회 작성일 23-06-18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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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환경부에 수변구역 지정 해제 등 건의
한강수계법,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중첩규제...재산권 침해


용인시, 환경부에 포곡읍 일대 이중규제 해소 요청…quot;재산권 침해quot;

수변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포곡읍 일대사진제공=용인시





[용인=뉴시스]이준구 기자 = 용인특례시가 한강수계법과 군사시설보호법 등 중첩규제를 받는 처인구 포곡읍 일대에 대한 이중 규제 해제를 건의하는 등 주민불편 해소에 나섰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최근 신진수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을 만나 중첩규제 해제를 요청하고 “포곡읍 일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수변구역 지정으로 재산권 침해를 받는데다 공동주택이나 음식점, 목욕탕, 노인복지시설 등도 들어설 수 없게 됨에 따라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수변구역 지정은 법적으로 잘못된 것인 만큼 해제해달라”고 했다.

처인구 포곡읍 일대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한 한강수계법’이 규정하는 수변구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률이하 군사시설보호법’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의 중첩규제를 받고 있다.

‘한강수계법’ 제4조 2항은 환경부장관이 수변구역을 지정·고시할 경우에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은 수변구역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포곡읍 일대는 중첩된 규제를 받고 있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포곡읍 전대·둔전·삼계·영문·유운·신원리, 모현읍 초부리, 유방동 일부 지역 등 중첩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과 하천 양안 경계로부터의 거리 산정 잘못으로 수변구역으로 착오 지정된 곳 등을 확인하고, 환경부에 지정 해제를 요청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는 지난 4월 추경예산을 확보, 실태조사 용역에 들어가 오는 9월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한강유역환경청과 환경부와 소통하면서 수변구역 지정 해제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한강수계는 수질보전 등을 위해 하천·호소의 경계로부터 1㎞ 이내의 특별대책지역, 500m 이내의 특별대책 이외 지역에는 건축행위 등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수변구역의 지정대상 지역이더라도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하수처리구역, 도시지역,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에 한정, 일정 호수 이상으로 자연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중복규제로 인한 주민피해 최소화 등을 위해 해당 수계의 여건을 고려해 수변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caleb@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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