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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이슈] 자녀 입시 비리 조국 전 장관 잠시 뒤 항소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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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92회 작성일 24-02-08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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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앤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2심 선고 공판이 잠시 뒤인 오후 2시에 열립니다.

1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는데요. 김성수 변호사와 항소심 전망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항소심 재판에서는 어떤 부분을 핵심적으로 다퉈볼까요.

[김성수]

제가 지금 1심 판결문을 찾아서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죄명이 굉장히 많아요. 피고인이 5명이고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혐의가 12개 죄명이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다른 피고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 죄명 자체는 이 판결문에 13개가 적시돼 있었고 그중에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 2개, 그리고 정경심 전 교수 같은 경우에 5개. 이런 식으로 혐의가 나눠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 관련해서 1심에서 판결은 어떻게 됐던 것이냐면 이게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크게 3개로 나누면 일단 자녀들 입시비리 관련해서. 그래서 아들과 딸이 있는데. 아들의 경우에 인턴이라든지 이런 부분 관련해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것을 대학원이라든지 이런 곳에 제출하면서 행사했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사문서 위조 그리고 위조사문서 행사 이런 부분이 되거나 아니면 공문서의 경우가 있거든요. 서울대 인턴 예정서 같은 경우에는 공문서가 될 수 있는데. 공문서 위조 위조공문서 행사, 이런 부분들이 죄명이 붙을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리고 아들의 경우에 조지워싱턴대에서 유학할 당시에 퀴즈가 있었는데 이 퀴즈를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전 교수 가 풀어줬다라는 혐의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은 그러면 조지워싱턴 대학교에 대한 업무방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업무방해 죄명이 여러 가지 이런 유사한 사안에 대해서 붙었던 것이 있었고, 그리고 이와 별도로 한 가지가 어떤 것이 있냐면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이 있습니다. 유재수 전 부시장이 이전에 있었던 직책이 금융위 관련 임원이었는데 금융위 관련 임원을 함에 있어서 비위행위가 제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위행위가 제보가 돼서 감찰관에서 제보에 대해서 확인을 진행하게 되는데 그 확인 결과 어떤 비위행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이런 보고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냐, 비위가 확인된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당시에 조국 전 장관이 그때 당시 민정수석으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민정수석인데 이 부분 감찰을 무마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하면 이게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됩니다. 그래서 직권남용 권리행사죄라는 것이 성립이 된다라고 해서 사실관계를 봤던 부분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부분은 거의 다 유죄가 인정된 부분이에요.

그런데 13개 죄명이고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12개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죄가 인정이 안 된 부분도 꽤 있어요. 무죄가 선고된 부분도 꽤 있어서 1심에서 그러면 검찰에서도 조국 전 장관 측에서도 각각 항소를 했단 말이죠. 항소가 어떤 의미냐면 1심의 판단을 인정하기 어려우니 다시 한 번 판결을 받겠다라는 것이고 조국 전 장관 측에서는 유죄가 선고됐던 업무방해라든지 아니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유죄가 아니다라는 다툼을 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첨예하게 대립이 있었을 것이고, 검찰에서도 항소를 했지 않습니까?

검찰에서는 오히려 무죄가 선고됐던 부분이 있어요. 증거를 은닉하거나 교사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유죄다라고 다퉜을 거예요. 그러면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것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될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오히려 무죄가 선고된 부분들에 대해서 유죄가 선고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에는 13개 죄명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지가 쟁점이 되는 것이고 그 판단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1심에서는 2년의 실형이 선고가 됐었는데 항소심에서는 징역형이라든지 이게 어느 정도 선고될 수 있는가 이것까지도 봐야 되는 부분이고 피고인 5명 중에는 정경심 전 교수도 있다 보니까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1심에서 추가로 1년이 선고가 됐었거든요. 이미 정경심 교수는 다른 사안으로 처벌을 받았었기 때문에. 그와 별도의 사실관계에 대해서 1년을 추가로 판결받았던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도 항소가 진행 중이니까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까지 같이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그중에서도 조민 씨 딸 장학금 부정수수 의혹 같은 경우는 뇌물로 인정이 안 되고 청탁금지법 위반이 적용돼서 이 부분도 다툴 여지가 남아 있는 건가요?

[김성수]

청탁금지법 부분은 설명을 드리면 조민 씨 같은 경우에 부산대 의전원에서 재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조민 씨 지도교수가 노환중 부산의료원 원장인데, 그때 당시에 조민 씨의 성적이 장학금을 받을 성적이라고 보기에는 높지 않은 성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세 차례에 걸쳐서 200만 원씩 총 600만 원을 받은 혐의가 있어요. 그래서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금액 자체가 조민 씨가 장학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원장이 조국 전 장관에게 뇌물을 준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뇌물공여죄 하나를 혐의로 봤었던 부분이 있었고 만약에 조국 전 장관이 뇌물을 받았다고 하면 뇌물수수죄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 죄가 있었고, 만약에 뇌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조국 전 장관은 공직자였기 때문에 1회 100만 원 이상,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 이상 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뇌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혐의를 봤던 것인데 1심 재판부는 뇌물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서 유죄가 선고가 됐던 부분이었고 이에 대해서 법리적인 쟁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게 100만 원을 넘는 것 같이냐에 대한 기준도 있는 것이고. 이게 조국 전 장관에게 지급된 것이 맞느냐에 대한 쟁점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항소심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피고인이 5명이고 혐의가 12개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복잡한 부분들도 있는데 일단 항소심 첫 재판에서 조국 전 장관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 첫 재판 당시 이야기 듣고 다시 변호사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조 전 장관 최근에 총선 앞두고 대외 행보 이어가는 중이기 때문에 오늘 항소심 선고가 더욱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항소심 결과에 따라서도 법적으로 출마 가능성과 관련해서 달라지는 변수들이 있는 겁니까?

[김성수]

이 부분 공직선거법이 관계될 수 있는 건데. 공직선거법 19조에 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실효되지 아니한 자는 피선거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상황에서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직이 상실돼요. 그렇게 해서 다시 보궐선거를 하는 경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이 만약에라도 총선 출마에 대한 계획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관련 어떤 검토를 함에 있어서도 만약 이번에 항소심에서도 어느 정도 유죄가 선고됐다면 상고심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수 있어요, 선고까지. 왜냐하면 정경심 전 교수 같은 경우에 항소심 선고랑 상고심 선고 사이가 1년이 안 됐어요. 몇 개월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위험성이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라도 출마를 결정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를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정경심 전 교수 선고 공판도 오늘 예정돼 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김성수]

정경심 전 교수 같은 경우도 같은 사건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선고가 되는 것인데 아무래도 1년이 추가 선고됐던 부분이 있었고 이게 조국 전 장관이랑 결국에는 사실관계가 거의 다 겹치는 부분이고 공모 관계가 있었느냐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유무죄 판단과 같이 판단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운명을 같이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2시부터 진행되기 때문에 잠시 후에 결과 그리고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YTN 뉴스에서 다시 한 번 전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른 재판 상황도 보겠습니다. 재벌 3세 행세를 하면서 30억 원대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넘겨진 전청조 씨. 오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었는데 미뤄졌습니다. 어떤 부분을 좀 더 묻기 위한 걸까요?

[김성수]

전청조 씨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사건의 피고인이 전청조 씨 1명이 있는 게 아니라 전청조 씨와 그때 당시 경호실장이라고 알려졌던 이 모 씨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공범이라고 해서 같이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요. 피고인이 2명인데. 오늘 원래 선고가 예정돼 있다가 재판부에서 이 부분 관련해서 경호실장 이 모 씨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할 사안이 있다라고 하면서 선고를 하려면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선고를 미루고 다시 한 번 이 부분 확인한 다음에 선고 기일을 다시 잡겠다, 지금 이렇게 알려진 상황입니다.

[앵커]

경호실장 이 모 씨도 본인이 피해자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았었나요?

[김성수]

맞습니다. 이 모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도 전청조에게 속아서 이런 행위를 했던 것이지 공범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었는데. 검찰에서는 우선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이 모 씨가 전청조 씨가 돈을 받는 데 있어서 통장을 자신 것을 제공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공범이라고 봤던 것으로 보이고 공범의 정도가 아예 처음부터 같이 속이는 걸로 하는 공동정범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이 속이고 있다는 걸 알면서 도움을 준 경우가 있어요. 내 통장을 제공하는 경우라든지 이런 방조범 정도 될 수 있거든요. 어느 정도로 보는지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이 모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도 피해자고 본인도 몰랐다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 사실관계 확정이 중요해서 아무래도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사기 혐의도 있고 문서 위조, 임신했다고 속이면서 돈을 갈취한 갈취 혐의도 있는데 검찰이 징역 15년 구형했거든요.

적절한 겁니까?

[김성수]

이게 죄명을 보자면 말씀 주셨던 사기 같은 경우 특경법 사기가 있습니다.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에 따른 사기가 있는데 이게 27명으로부터 30억 원 이상을 사기로 편취했다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가 재벌가 혼외자를 사칭하면서 주민등록증을 위조했어요. 그러면 이건 위조공문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문서 위조랑 이걸 행사했기 때문에 위조공문서 행사, 그리고 대기업의 용역계약서라는 걸 보여줬어요. 그 부분도 가짜였거든요. 그러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라는 죄명이 있는 것이고 또 채팅앱으로 만난 상대에게 자신이 임신을 했다고 하면서 수천 만 원을 편취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사기가 별도로 되거든요. 그래서 이 죄들에 대해서 검찰에서는 일단 15년을 구형을 했는데 이게 특경법 사기라든지 이 부분 관련해서 양형 기준이 있습니다. 양형 기준에서는 금액으로 기준을 나누게 되는데. 1억 원 이상 5억 원 이하의 경우에는 일반의 경우에는 몇 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피해자가 27명이지 않습니까? 27명의 피해자면 사건이 27개가 있는 거거든요. 피해자가 다 각각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부분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유죄가 선고되면 가중을 하는 기준이 있어요.

형법상 가중이 하나의 형이 있고 그에 대해서 2분의 1 가중한다든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산해서 일단 검찰에서는 거의 최고로 나올 수 있는 것이 구형이 15년으로 계산을 해서 한 것으로 보이고. 재판부에서는 통상적으로는 그보다 낮아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 부분 어떻게 판단할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전청조 씨가 앞서 혐의를 대부분 맞다고 얘기를 하기도 했고. 지난달에 최후진술에서 했던 이야기를 보면 자기 자신은 죽어 마땅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했고 시간 걸리더라도 피해 회복하겠다,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긴 했거든요. 이런 태도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김성수]

아무래도 양형 기준상으로도 이 부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 자체가 감형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형을 할 수는 있지만 이게 감형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봤을 때 반성의 태도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감형 여부는 결정할 수 있는 것이고 감형의 정도에 대해서도 결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재판부에서는 사건을 워낙 많이 하고 굉장히 많은 피고인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감형에 대해서는 재판부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반성하는 태도 자체도 오락가락하는 경우가 있는데 옥중편지가 공개되기도 했었는데 옥중편지 외에도 출석한 재판에 벌을 받고 나중에 떳떳해지고 싶다라고 했습니다마는 편지를 통해서 봤을 때는 내가 우주대스타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남현희 씨를 너무 사랑해서 미치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다 보니까 이런 일관적이지 않은 태도도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까?

[김성수]

재판부가 반성을 하는지 판단하는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셨던 우주 대스타다. 이런 부분이 있었다면 재판정에서는 반성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뉘우쳤다고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를 볼 것으로 보이는데. 말씀하셨던 내용들 중에 전청조 씨가 그런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가능한 큰 벌을 받고 떳떳하고 올바르게 살아가고 싶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재판부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법정에 방청석에 피해자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들을 수도 있고 또 피해 회복도 거의 안 됐고 정신적 회복도 안 됐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지 생각해 봐라. 떳떳과 올바르다의 표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라. 이렇게 지적을 할 정도였거든요. 이게 흔치 않은 일이다 보니까 재판부에서도 전청조 씨 사건에 대해서 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금액만 따져서도 30억 원이면 회복이 가능한 건가요?

[김성수]

사실 일반 개인이 30억을 버는 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피해 변제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지는 특히나 지금 현재 미래에 어떻게 변제할 것이다, 재판부가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변제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도 감형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반영할지 여부를 볼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전청조 씨가 계속해서 남현희 씨에게 많은 범죄수익이 돌아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 자체가 남현희 씨에게 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남현희 씨가 경찰에 관련해서 제출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 제출했을 때 피해 변제의 일부라도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라도 남현희 씨에게 범죄수익이 다 갔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 눈에 띄는 재판이 한 가지 더 있어서 이 부분도 여쭤보겠습니다. 미성년자 10여 명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한 성범죄자 김근식에 대해서 오늘 상고심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성 충동 약물치료 요구는 재판부가 기각을 했는데. 기각 이유는 뭘까요?

[김성수]

성폭력약물처벌법 4조에 따르면 검사가 성범죄를 범한 성도착증 환자 중에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9세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성충동약물치료를 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검찰에서 1심 상고심에서도 성충동 약물치료가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1심에서도, 항소심에서도 인정되지 않았고 오늘 대법원에서도 항소심이 법리에 오해가 없다. 항소심에서는 법률심이기 때문에 법리의 오해가 있는지를 보는 것인데. 지금 말씀드렸던 법 조항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항소심 재판부가 법률적으로 착오한 부분은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기각이 됐던 그런 소식입니다.

[앵커]

앞서 예전에 출소하고 성범죄 할 개연성도 떨어진다, 성도착증도 완화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도 고려가 된 건가요?

[김성수]

항소심 재판부에서 판단했던 부분이 검찰 측에서는 의사의 소견서라든지 이런 부분을 근거로 해서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주장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었냐면 법에 규정하고 있는 재범의 위험성이라는 것이 그 정도가 재범을 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을 정도로 증명이 돼야 되는 것이지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는 것이 쉽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판단했던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항소심에서 그렇게 판단했던 것이고. 이 부분 판단에 대해서 오늘 대법원에서도 법리적으로 오해한 부분은 없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앵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재판 상황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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