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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고용노동 법안중 기업친화적 법안 9%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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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9회 작성일 23-10-05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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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분야 입법과제 국회 전달…"경쟁력 위해 규제 개혁 필요"

[아이뉴스24 권용삼 기자]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기 국회를 앞두고 환경노동위원회서 처리된 고용노동 관련 법안을 분석한 결과 기업 친화적 법안의 비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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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총은 21대 국회에서 처리된 고용노동법안을 분석하고, 향후 21대 정기국회 기간 동안 추진해야 할 과제를 2023 정기국회에 바라는 입법 건의과제로 작성해 국회에 전달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입법 건의에 앞서 경총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고용노동 관련 법안 가운데, 기업 친화적 법안 비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했다.

경총에 따르면 21대 국회는 올해 정기국회 시작 전까지 총 2만3415건의 법안을 발의했고, 이 중 1만6246건의 법안들은 계류 중이다.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법안은 총 1995건고용노동 1211건이며, 이 가운데 572건고용노동 259건이 처리됐다.

경총은 "환노위에서 처리된 255건의 고용노동 관련 법안 가운데 기업 활동을 지원하거나 규제 해소 등의 법안은 23건9.0%에 불과하다"며 "21대의 마지막 정기 국회가 기업의 기를 살리고 경제 활력 회복을 견인할 수 있는 법안 논의 및 처리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경총은 6대 분야에 걸친 입법 과제를 국회에 건의했다. 먼저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해 고용경직성 완화을 비롯해 △파견 허용업무 확대및 개념 명확화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 개선 △변경해지제도 신설 △최저임금 구분적용 실효성 확보 등을 제안했다.

또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입법 과제로 △사업장내 모든 시설에 대한 점거 금지 △대체근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조항 삭제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규정 삭제및 노조 부당노동행위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특별 건의 사항으로 현재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노조법 제2#x2027;3조 개정안의 입법 추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 개선 필요와 관련해 △법인세 부담완화 △투자 세제지원 확대 △상속세제 개선 필요성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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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 전경.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이와 함께 규제 개혁을 통한 경제활력 도모를 위해 △의원입법 규제영향 분석 도입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 합리화 △바이오항공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근거 마련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규제 완화 필요성을 제시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현장 혼란 최소화를 위해 △처벌요건 명확화 및 제재방식 개선 △50인 미만 사업장 시행시기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경총은 △고용보험법상 보험기금 국가 지원 강화 △취업의지를 떨어뜨리는 실업급여 제도 개선 △국민건강보험법·국민건강증진법상 건보재정 정부지원 상시화 방안도 제안했다. 경총은 "침체된 우리 경제의 활력 회복과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향후 국회에서 규제 개혁 입법 등을 과감히 추진해야 한다"며 "급속도로 변화해가는 경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경영계 의견에 귀 기울여 줄 것을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향후 정기국회 입법방향이 기업을 살리고 경제를 회복시키는데 초점이 맞춰질 수 있도록 해당 법안들을 소관하는 상임위를 중심으로 경영계 의견을 건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권용삼 기자dragonbu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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