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0억 수수 이정근, 금품 공여자에 빌린 1.3억 갚아야"
페이지 정보
본문
이정근, 사업 청탁 대가 뒷돈 수수 혐의로 실형 확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10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금품 공여자인 사업가에게 빌린 돈을 추가로 갚아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이세라 부장판사는 사업가 박모 씨와 그의 배우자 조모 씨가 이 전 부총장을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박씨 부부는 2019년 1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이 전 부총장에게 빌려준 원금과 이자 합계 7억3100여만원 중 일부인 7억원을 지급하라며 2022년 5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이 전 부총장에게 24차례에 걸쳐 총 9억3841만원을 대여기간 4~5개월, 이자 연 20%로 각 정해 대여했고 이 전 부총장이 이 중 5억3100만원을 변제했다며 남은 원금과 이자를 합해 7억3100여만원을 추가로 갚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여금 청구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이 전 부총장이 박씨를 기망해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편취한 것이기 때문에 손해배상금으로 7억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이후 이 전 부총장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 등에게 청탁해 정부지원금 배정,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 공공기관 납품 및 임직원 승진 등을 알선해 준다는 명목으로 박씨로부터 약 9억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2개월을 확정받았다. 재판부는 이 전 부총장이 박씨로부터 총 6억6500만원을 대여했고 5억3100만원을 변제해 나머지 차용금 1억34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박씨의 주장대로라면 박씨가 이 전 부총장에게 9억원이 넘는 큰 금액을 빌려주고도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내지 차용증 등을 작성하지 않은 것은 이례적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변제기 6개월 이내, 이자 연 20%라는 변제기나 이자 약정의 존재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원고박씨가 피고이 전 부총장에게 돈의 변제 내지 반환을 요구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지급된 돈의 성격이 대여금이라고 곧바로 추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형사사건에서 이 전 부총장이 차용 사실을 부인하는 금전수수 부분이 유죄로 인정됐으나 해당 수수 명목은 대여가 아닌 공무원 청탁·알선이나 선거자금이어서 민사사건에서 이와 달리 대여금이라고 볼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박씨의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그러면서 "피고는 대여금 중 적지 않은 비율에 해당하는 5억3100만원을 원고에게 변제했는바 피고에게 당초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기망해 돈을 편취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조씨의 청구에 대해서는 조씨와 이 전 부총장 사이 금전 거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shl22@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관련링크
- 이전글출마선언 기자회견 하는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24.02.13
- 다음글강성희 재선 도전 "민생 살리고 전주를 진보적 정권교체 진원지로" 24.02.1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