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 조사냐, 재발 방지냐…여야 이태원특별법 여전히 정쟁? > 정치기사 | polit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기사 | politics

진상 조사냐, 재발 방지냐…여야 이태원특별법 여전히 정쟁?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60회 작성일 23-12-25 07:11

본문

뉴스 기사
여야 입장차에, 김 의장 중재안


진상 조사냐, 재발 방지냐…여야 이태원특별법 여전히 정쟁?
김진표 국회의장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처리와 관련해 논의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여야가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를 놓고 ‘힘 겨루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여야 각각 자당이 발의한 특별법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을 반복 중이다. 국민의힘은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더불어민주당은 진상조사에 초점을 맞춘 특별법을 각각 발의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중재안까지 내놓은 특별법 처리를 놓고 협상을 거듭 진행 중이다. 앞서 김 의장은 특별법에서 특검 관련 조항을 없애고 법 시행 시기를 내년 총선 이후로 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여야 원내대표에게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여야는 각각 특별법을 발의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이달 중순 유가족 지원 및 보상 강화, 대형 참사 재발 방지 등을 담은 이태원 특별법을 이만희 사무총장 대표발의로 내놨다. 민주당은 그에 앞서 특별조사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발의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특별법을 처리하려면 진상 조사보다는 피해자 지원과 재발 방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처럼 사안이 민감하고 국민 분열 우려가 큰 법안은 여야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문제는 이런 아픔을 정치 공세에 이용하려 한다는 데 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의 발언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별법에 담긴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겨냥한 것이다.

윤 원내대표는 “정쟁을 유발하고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세월호 특별조사위는8년간 수백억 원의 세금을 들여 진상조사와 수사를 반복했지만, 소모적 정쟁만 계속해서 재생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가족과 생존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추모 사업에 집중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사일정 변경동의를 통한 특별법 상정을 요구했지만, 김 의장은 ‘여야 합의 처리’를 주문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nice@heraldcorp.com

[베스트 클릭! 헤럴드 경제 얼리어답터 뉴스]
▶ “제니·솔로지옥 女출연자 비키니 뭔가요” 최강 한파인데 ‘여름옷’ 불티…무슨 일
▶ “결국 이지경까지” 노홍철, ‘지팡이·휠체어 신세’ 근황 깜짝…대체 무슨 일
▶ "홀로서기 해보려해"…블랙핑크 제니 의미심장 메시지
▶ “결국 터질게 터졌다” 유재석도 빵 터진 ‘괴짜 총장’…영상 700만뷰 폭발
▶ “주식 재산만 300억” 유튜버 돌연 중단 함연지…오뚜기 경영 본격 뛰어드나
▶ 12·12 군사 반란 ‘서울의 봄’ 개봉 33일 만에 “1000만 관객 돌파”
▶ “선넘은 얼죽아” 인기 女아이돌까지 인증…최강한파도 ‘찬 커피’ 열풍 못말렸다
▶ 美 아이돌 가수의 비극…남동생 사망 1년 만에 여동생도 숨져
▶ ‘마에스트라’ 선 넘는 불륜남편 김영재
▶ “고민해서 선물했더니” 받는 족족 당근마켓 ‘되팔기’…크리스마스 선물 쏟아진다?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084
어제
1,125
최대
2,563
전체
449,709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