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후 부산 중구 부산민주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10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신당 창당 선언을 하고 있다. 2024.2.13/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정재민 강수련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13일 신당 창당을 공식화한 데 이어 총선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다. 조 전 장관은 전국 지역구에서 반윤연대로 일 대 일 구도를 만드는 방식으로 총선을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후 부산민주공원에서 총선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무능한 검찰독재정권 종식을 위해 맨 앞에서 싸우겠다"며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국가위기를 극복할 대안을 한발 앞서 제시하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신당 창당을 선언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냐. 답답하다 못해 숨이 막힌다"며 "비판하는 언론을 통제하고, 정적 제거와 정치 혐오만 부추기는 검찰 독재정치, 민생을 외면하는 무능한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4월10일은 무도하고 무능한 윤석열정권 심판 뿐이 아니라 복합 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완전히 다른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행동 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갈등을 이용하는 정치가 아니라 갈등을 조정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정당을 만들겠다"며 "대한민국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강소정당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후 부산 중구 부산민주공원에서 4·10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신당 창당 선언을 한 뒤 인사하고 있다. 2024.2.13/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조 전 장관은 기자회견 이후 민주당이 추진 중인 통합형 비례정당 합류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현재 저는 민주당에서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를 신경쓰면서 저의 행보를 결정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저는 민주당보다 더 진보적인 정당, 민주당보다 더 빨리 행동하는 정당, 민주당보다 더 강하게 싸우는 정당 만들고자한다"며 "저와 저희 동지들이 만들 정당이 어떤 모습을 취하고 어떤 길을 갈 것인가 보여주는 것이 급선무기 때문에 그 문제통합형 비례정당는 추후에 천천히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이번 4월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려면 부산을 포함해서 전 지역구에서 일 대 일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전 지역구에서 윤석열 정권 대 반윤석열 정권 세력의 일 대 일 구도 만드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노력할 생각"이라고 했다.
이번 총선의 목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냐고 묻자 "탄핵에 동의하는 200석을 마련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과제겠느냐"면서도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를 앞으로 3년 반동안 더 보고 난 뒤에 다음 대선에서 윤석열 정부를 교체하겠다고 마음 먹으시면 그 뜻에 따라야겠지만, 국민들께서 3년 반을 못 기다리겠다고 생각하시면 또 그 뜻에 따라야 한다"고 했다.
자신의 지역구 혹은 비례대표 출마와 관련 "저 개인이 맘대로 이런다 저런다 할 수 없는 문제"라며 "정당은 공당인 만큼 정당에 모인 분들이 원칙과 절차를 정할 것이고 그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고 가능성을 열어놨다.
개혁신당과의 합당 가능성을 놓고는 "제가 이준석 신당과 합친다는 얘기는 천지개벽이 있더라도 있을 일 아니기 때문에 신경 안써도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색 정장에 하늘색 넥타이를 맨 조 전 장관은 이날 시종일관 여유로운 모습으로 지지자들의 환호를 이끌었다. 그는 전날12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비공개 회동에서 신당 창당 가능성을 언급했고 문 전 대통령은 "불가피성을 이해한다"며 격려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 "본인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부터 공개하면 좋겠다"며 "고발사주 의혹으로 한 위원장이 손준성 검사장 등과의 단체 메신저에서 60개의 사진을 올렸는데 내용이 무엇인지 밝혀주면 좋겠다"고 신경전을 벌였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 김진하 이인수는 8일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다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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