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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민단체, 현역 4명 등 부적격 후보 11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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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77회 작성일 24-02-16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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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실련·대구참여연대, 공직선거법 위반 등 부적격 기준 제시

[조정훈 backmin15@hanmail.net]

대구시민단체, 현역 4명 등 부적격 후보 11명 선정
대구경실련과 대구참여연대는 15일 대구지역 공천 부적격 후보로 현역 의원 4명 등 모두 11명을 발표하고 각 정당에 이들을 공천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 대구참여연대


대구지역 시민단체들이 현역 국회의원 4명을 포함해 모두 11명의 후보를 부적격자로 선정하고 각 정당에 공천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대구경실련과 대구참여연대는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4명과 예비후보 6명, 한국국민당 후보 1명 등 11명을 공천부적격 후보로 선정해 발표하고 이들이 공천을 받을 경우 선거 과정에서 낙선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부적격 기준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등 반칙 행위 및 공직윤리를 위반 ▲의정활동이 지나치게 불성실 ▲언론탄압 등 민주주의 일반 상식을 크게 훼손 ▲아동, 여성,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 후퇴 ▲막말과 갑질, 혐어발언 등 공직 품격이 현저히 부족 ▲본인 및 가족이 부동산 투기, 근로기준법 위반 등 경제범죄 연루 등을 꼽았다.

부적격 후보 중 현역 의원은 조명희비례대표, 홍석준대구 달서구갑, 추경호대구 달성군,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 등 4명이다.

조명희 의원은 보좌관이 사기 접시로 여성의 얼굴을 폭행해 1심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의원실에 근무시켜 공직윤리를 위배했고 가족배우자이 농지를 임대했으나 직접 경작으로 신고해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2가지 사유를 들었다.

홍석준 의원은 상임위 결석율 상위 2위21.6%로 공직 불성실과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예비후보 당시 자원봉사자들에게 홍보전화 1200여 통을 하게 하고 등록하지 않은 자원봉사자 1명에게 현금을 지급해 벌금 90만 원이 확정돼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추경호 의원은 일반지주사의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 보유와 중소창업투자회사·신기술사업금융업자 자회사 허용을 통한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해 경제민주화 역행과 반개혁 입법을 했다고 주장했다.

김상훈 의원은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반인권 혐오 차별적 망언을 하고 MBC를 편파·왜곡방송으로 규정해 언론탄압을 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또 윤정록중·남구 예비후보는 도로교통법 위반과 아동복지법 위반을, 최성덕동구을 예비후보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근로기준법 위반 등을 들어 부적격 후보로 선정했다.

이재만동구을 예비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을, 배기철동구갑 예비후보는 도로교통법 위반과 막말·갑질을, 손종익동구갑 예비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을, 서호영동구을 예비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을 들었다.

한국국민당 소속 박진재북구갑 예비후보는 업무상횡령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이주노동자에 대한 혐오·차별, 불법 체류자 추방과 난민법 폐지, 무슬림 아웃 등 선동 등 반인권 행위를 부적격 사유로 들었다.

이들 단체들은 이번에 발표한 부적격 후보는 1차 발표이고 추가로 발표할 것이라며 "공천 부적격 후보 중 최종 공천되는 후보 및 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후보들은 낙선대상 후보로 선정해 낙선을 촉구하는 활동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민사회가 문제제기하고 공천을 반대하는 이유를 제대로 살펴 공천심사에 반영해 야 할 것"이라며 "자질에 문제 있는 후보, 시대적 과제에 역행하는 후보 등을 제대로 가려내고 한국 사회와 대구지역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 적임자를 공천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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