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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늦출 수 없다"…타협 거부한 정부 [의대 증원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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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12회 작성일 24-02-12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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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치료받을 권리 침해 땐 엄정 대응”

법무부·경찰청 등 범정부 차원서 대처

업무개시 명령 위반 땐 면허 취소 검토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단체가 설 연휴 이후 집단행동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며 강경 대응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2020년 의사단체의 집단 휴진에 한 발 물러섰던 정부는 “이번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기승을 부리던 그때와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설 연휴기간 의대 증원을 저지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오는 15일 전국에서 궐기대회를 열기로 하는 등 투쟁 노선을 이미 공식화했다.
냉랭한 병원 의과대학 정원 확대 추진을 반대하는 의사 단체들이 집단행동에 나설 준비를 하는 가운데 12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으로 의사들이 들어가고 있다. 이재문 기자
이에 정부는 의사단체의 움직임에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수차례 공지하며, 범부처 대응 조직을 꾸리고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를 구성한 데 이어 법무부와 경찰청 등 사정기관도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준비 중이다.

대통령실은 의료계가 단체행동에 돌입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그간 의사들이 바라는 처우 해결을 위해 정부가 다양한 대화와 설득을 해왔고, 의대 정원 확대는 더 늦출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파업에 돌입해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집단행동에 나서는 의사에 대해 의료행위에 필요한 면허를 박탈하는 초강수를 둘 가능성도 거론된다. 의료법상 집단으로 진료를 거부할 경우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는데, 여기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만약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유예·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경우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의사뿐만 아니라 의료기관도 1년 범위에서 영업 정지나 개설 취소, 폐쇄에 처할 수 있다. 의료법 외에도 응급의료법, 공정거래법, 형법업무방해죄 등으로도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5차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실제 2000년 의약분업 추진으로 의협 차원의 집단휴진 사태가 벌어졌을 때 당시 의협 회장은 공정거래법과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면허가 취소됐다.

당시 법원은 “사업자 각자의 판단에 의하지 아니한 사유로 집단휴업이 발생하고 일반 국민의 의료기관 이용에 큰 지장이 초래되었으므로, 의사들 사이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보지 아니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의대 증원을 발표하면서 “그때2020년는 코로나19 감염이 심각해서 일단 국민의 건강과 생명 확보가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타협을 한 것”이라며 “만약 의사단체가 불법 집단행동을 하게 된다면 저희는 의료법 그리고 관련 법에 따라서 단호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구성·이현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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