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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연금 모수개혁부터 처리해야…29일 본회의 처리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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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0회 작성일 24-05-2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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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연금개혁 22대 국회서 보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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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유제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와 여당을 향해 연일 국민연금 개혁안의 21대 국회 내 처리를 요구하고 나섰다. 아울러 그는 자신의 제안을 두고 여권에서 오는 28일 채상병특검법 처리를 위한 여야 합의 없는 본회의 강행 명분 쌓기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을 의식한 듯 "29일 별도로 연금 개혁 처리만을 위한 회의를 해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7년 만에 찾아온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대통령과 여당에 책임있는 결단을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21대 국회가 내일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 임기 종료 이전에 적어도 두 가지 숙제만큼은 꼭 마쳐야겠다"며 "최대 민생 현안이자 국민 관심사인 국민연금 1차 개혁을 이번만큼은 매듭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보혐료율 13%, 소득대체율 44%의 여당 안을 수용했다"며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대로 개혁안을 좌초시키는 것보다는 반걸음이라도 나아가는 것이 낫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정부 여당은 구조개혁을 핑계로 연금 개혁을 한사코 미루자고 고집한다"며 "왜 미뤄야 하나. 다시 미루면 위원회를 구성하고, 논의하느라고 1년이 갈 거고, 그러면 곧 지방선거, 그 다음이 대선인데 실제로 할 수 있겠냐"고 따져물었다.

이 대표는 "야당의 양보로 의견이 일치된 모수개혁 처리부터 하면 된다"며 "모수개혁 처리조차 거부하면서 무작정 다음 국회에서 논의하자는 것은 자칫 결국 말로만 하고 연금개혁을 하지 말자는 소리와 같은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에서 제2차 연금개혁을 통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소득대체율을 상향하는 등의 문제를 보안해나가겠다. 일단 중요한 안부터 하나씩 해결해나가면 좋겠다"며 "회의 일자를 가지고 문제 삼는데 28일이 아니면 29일 별도로 연금개혁안 처리만을 위한 회의를 해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채상병특검법 재표결과 관련해서는 "해병대원 특검법 역시 내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며 "젊은 군인의 억울한 죽음과 권력의 부당한 은폐 의혹을 밝히는 일은 여당, 야당 진영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국회의원들을 향해 "헌법은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며 "역사가 국민의 의원님들의 선택을 기억할 것이다. 용산이 아니라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며 찬성표결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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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제니 jennsi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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