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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훈련병, 규정 안 맞는 군기훈련 정황"…가혹행위 받았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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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39회 작성일 24-05-27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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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순직 훈련병, 규정 안 맞는 군기훈련 정황quot;…가혹행위 받았을 가능성

ⓒ News1 DB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최근 육군 훈련병이 군기훈련을 받다가 쓰러진 뒤 이틀 만에 숨진 사건과 관련해 신병교육대 측에서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은 정황이 있는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사망의 원인이 담당 교관 혹은 간부의 가혹행위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육군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해당 훈련병이 군기훈련을 받던 상황과 관련해 "규정에 부합되지 않은 정황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라며 "구체적인 상황은 민간경찰과 조사 중이어서 언급하기 제한된다"라고 말했다.


육군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5시 20분쯤 강원도 인제의 모 부대에서 군사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이 쓰러졌다. 쓰러진 훈련병은 민간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받았으나 상태가 악화돼 이틀 뒤인 25일 오후 숨졌다.

군기훈련은 지휘관이 군기 확립을 위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장병들에게 지시하는 체력단련과 정신수양 등을 말하며, 소위 얼차려라고도 불린다. 현재 군과 민간경찰은 군기훈련이 규정과 절차에 맞게 시행됐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사망한 훈련병은 밤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이튿날 오후 완전군장을 차고 연병장을 도는 얼차려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훈련병의 안색과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보여 함께 얼차려를 받던 훈련병이 간부에게 이를 보고했으나,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는 것이다.

육군 관계자는 군인권센터의 발표에 대해 "민간경찰과 함께 조사를 통해 확인해야 할 사안"이라며 "조사 내용을 유족들에게 설명하고 나서 언론에 설명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군기훈련 체력단련에는 앉았다 일어서기, 팔굽혀펴기, 보행, 완전군장에서의 보행 등이 있다"라며 "절차, 규정 위반에서 어떤 부분이 부합하지 않는가에 따라 가혹행위로서의 성격으로 볼 수 있느냐는 따져봐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사망한 훈련병은 지난 13일 신병교육대에 입대했다. 육군은 전날 이 훈련병에 대한 순직심사를 열어 순직을 결정하고 일병으로 추서했다. 이날은 민간경찰과 함께 부검을 진행하며, 장례 일정은 유가족들과 협의를 통해 정할 예정이다.

서우석 육군 공보과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라며 "면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필요한 후속 조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h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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