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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세 당직자 임금 반토막…국민의힘 임금피크제에 법원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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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50회 작성일 24-05-27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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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당사 모습. /뉴스1

국민의힘 중앙당사 모습. /뉴스1

국민의힘이 7년 전부터 정년을 한참 앞둔 40대 당직자들에게까지 임금피크제를 적용해 급여를 절반 가까이 깎아왔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법원이 이를 ‘고령자고용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정년을 한참 앞둔 40대 당직자들에게까지 임금피크제를 적용해오다 2022년 8월 당직자들에게 소송을 당했다.

임금피크제는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한 시점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정년보장 또는 정년 후 고용연장하는 제도다.


일례로 박근혜 정부 청와대 문화비서관을 지낸 당직자 A씨는 48살이었던 2018년부터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아 급여가 절반 가까이 깎였다. 국민의힘의 정년은 60세다. 따라서 A씨는 10년 넘게 깎인 급여를 받아야 한다.

A씨가 40대에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은 것은 국민의힘이 2018년 1월부터 ‘계급정년 연동형 임금피크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당직자가 1급으로 승진한 뒤 7년이 지나면 나이와 상관없이 급여를 절반 가까이 깎는다.

하지만 1심과 2심 법원 모두 해당 조치는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지난달 서울고법은 “국민의힘이 나이가 아닌 다른 기준으로 근로자를 차별하고 있다”며 해당 당직자들에게 부당한 임금피크제로 깎인 급여를 돌려주라고 선고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 사무처는 2017년 당직자들을 대상으로 ‘계급정년 연동형 임금피크제’ 도입 찬반 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응답자 114명 중 82명이 찬성했다. 당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여파로 국민의힘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던 시기다.

국민의힘 측 관계자는 조선닷컴과의 통화에서 “‘계급정년 연동형 임금피크제’는 정년이 60세로 늘어나면서 노사 합의로 도입한 제도”라며 “법원 판결 취지를 감안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려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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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일 기자 mi737@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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