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출마해 최고 징계 권고받은 검사…"주민에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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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민 예비후보, 현직 신분으로 국힘 입당해 창원의창 출사표... 진보당 "징계 수용해야"
[윤성효 기자]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현직 검사 신분으로 출판기념회를 열고 경남 창원의창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상민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에 대해 최고 수준의 징계인 해임 처분을 권고했다. 진이에 보당 창원의창구위원회는 김 검사의 사과를 촉구했다. 김상민 검사는 출판기념회에 이어 출마선언을 하고 지난 27일에는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 김 검사는 지난 3일 국민의힘에 입당했고, 9일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12일 검사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이라며 중징계정직 처분을 청구했고, 법무부 감찰위는 이보다 두 단계 수위가 높은 해임을 권고했다. 검사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 5단계이며 판·검사가 징계로 해임되면 3년간 변호사가 될 수 없다. 진보당 의창구위원회는 31일 낸 논평을 통해 "감찰위가 이례적으로 대검의 청구보다 두 단계나 높은 징계를 권고한 건, 김 검사가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요구받는 검찰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라고 했다. 이들은 "뼛속까지 창원사람이라 주장했던 김상민 검사는 스스로 창원의 자존심을 깎아내고 있다. 누구보다도 법 앞에 엄중해야 할 현직 검사가 검찰청법을 위반하면서 입법기관을 자처한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고 지역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다"라고 주장했다. 진보당은 "국민의힘과 김상민 검사는 최소한의 양심과 의지가 있다면 지역주민들에게 사과하고 겸허히 징계를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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