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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총선 전엔 못나가"…돈봉투 수수 혐의 의원 7명, 출석요구서 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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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7회 작성일 24-02-0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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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돈 봉투 수수 혐의가 있는 민주당 의원 7명에게 정식 출석요구서를 발송했지만 이들은 모두 출석에 불응한 것으로 1일 전해졌다. 해당 의원들이 “총선 전에는 출석할 수 없다”는 입장인만큼 실제 조사가 이뤄지기까지는 상당 기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는 최근 민주당 현역 의원 7명에게 날짜가 적시된 정식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앞서 검찰은 해당 의원들과 출석 날짜를 조율해왔는데, 이들이 정치활동 등 일정을 이유로 조사를 미루자 정식 소환 통보를 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전경. /뉴스1

서울중앙지검 전경. /뉴스1

검찰이 소환 통보한 의원 7명은 2021년 4월 28일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지지 의원 조찬 모임에 참석한 의원들이다. 검찰은 당시 모임에 윤관석 의원 외에 총 10명의 의원이 참석했고 윤 의원이 그들에게 300만원씩 든 돈 봉투를 돌렸다고 보고 있는데, 10명 중 3명이성만·임종성·허종식 의원은 이미 검찰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소환 요구를 받은 의원 중 해당 날짜에 출석한 의원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상당수 의원들은 “총선 전까지는 일정이 빡빡해 출석할 시간을 낼 수 없으니 총선 뒤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의원들이 아무도 안 나가는데 혼자 조사받기는 어렵다”는 의원도 있었다고 한다.

검찰은 이들을 총선 전에 조사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걸로 알려졌다. 통상 피의자가 계속 검찰 조사를 거부하면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체포 영장을 발부 받아 검사실로 강제 구인한다. 그러나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을 갖고 있어 회기 중 이들을 체포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검찰은 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는 국회 구조상 야당 의원 7명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기는 어렵고,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비회기 중 이들을 체포하는 것도 현실성이 없다고 보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야당 의원들이 마치 스크럼 짜듯이 검찰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의원들 협조가 없으면 사건을 마무리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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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헌 기자 bel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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