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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부실수사"…한동훈, 前기자 상대 1억 소송 냈다가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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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48회 작성일 24-02-0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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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엘시티 수사 왜 그 모양?" 발언에 한동훈, 가짜뉴스라며 1억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재판에서 1천만 원 배상 판결 받았지만 2심에선 패소…"언론으로서 충분히 의혹제기 가능"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안경을 만지고 있다. 윤창원 기자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안경을 만지고 있다. 윤창원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검찰 재직 당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전직 기자를 상대로 낸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2부김동현·이상아·송영환 부장판사는 1일 한 위원장이 A씨를 상대로 낸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 열고 한 위원장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패소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가 1천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한 위원장 일부 승소 판결했지만, 2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 중 피고A씨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며 "원고의 항소도 기각한다"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언론으로서는 원고한동훈가 엘시티 수사에 추상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주요 수사기관의 담당 고위공직자로서 직무 충실히 수행했는지에 대해 충분히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라며 "공직자인 원고는 대법원 판례 취지에 따라 해명과 재반박으로 극복해야 한다.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지난 2021년 A씨는 자신의 SNS에 그렇게 수사 잘한다는 한동훈이가 해운대 엘시티 수사는 왜 그 모양으로 했대? 초반에 대대적으로 압색압수수색해야 한다는 윤석열이는 왜 엘시티에서는 아무것도 안 했다? 등의 내용을 게시하고 유튜브에서 이러한 내용을 말하기도 했다.

그러자 당시 검사장이었던 한 위원장은 수사에 관여한 적이 없다며 A씨를 상대로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내 1심에서 1천만원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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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송영훈 기자 0ho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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