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찾았다"던 이경, 이의신청 기각되자…"국민 저버린 尹정권서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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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부적격 이의신청 후 기한 내 입증서류 미제출…총선 불출마 시사
보복 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총선 예비후보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총선 불출마를 시사했다. 이 전 부대변인은 5일 페이스북을 통해 “‘무소속이라도 출마하라’는 분이 많이 계시지만 한순간도 민주당이 아닌 적이 없는 제가 민주당이 선거에서 위험해지는 구도를 만들겠는가”라고 밝혔다. 그는 “당 이의신청위원회에 대리기사님을 직접 불러 소명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자료를 모두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전은 제가 30년 넘게 살아온 지역이자 우리 아이들의 고향이기에 어떤 정치인이 필요한지, 지역 민심 요구가 무엇인지 잘 안다”며 “그래서 자신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국민을 저버린 윤석열 정권에서 ‘망이 망소이’고려 명종 때 과도한 부역과 차별 대우에 항의하며 봉기를 일으킨 농민가 되는 길을 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12월 보복운전 혐의를 받는 이 전 부대변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부대변인은 재판에서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했고 자신은 잠들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민주당 총선 중앙당 검증위원회는 그에 대해 총선 예비후보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보복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 전까지 당에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최근 국민의힘에 입당한 이상민 의원 지역구인 대전 유성을 출마를 준비해왔다. 이에 이 전 부대변인은 사건 당시 대리기사를 찾아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겠다고 선언, 이후 “자신의 결백을 입증해줄 대리기사 A씨를 찾았다”며 당 이의신청처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의신청위는 지난달 18일부터 최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서류를 심사했으나 이 전 대변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은 A씨의 사실확인서 외에 A씨가 속한 대리기사 업체에서 내용증명을 받아 제출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 전 부대변인은 이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 휴게소에서 김치 먹다 치아 우지끈…뭔가 봤더니? ▶ 결혼 앞두고 여친과 통장 오픈한 남성 “파혼하고 싶다”…왜? ▶ “우리집 장롱에 숨어있던 女, 남편과 불륜 의심하자 폭행” ▶ 김지훈 “103억 아파트, 1억5000만에 구매…인생 최고의 투자” ▶ “우리 애는 왕의 DNA, 왕자처럼 대해라”…‘갑질’ 공무원 징계 아직도 없어 ▶ "남친 거지근성 때문" 파혼 선언 여성에 응원 쏟아진 이유 ▶ "장모 반찬 버린 게 그렇게 큰 죄인가요"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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