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장모 가석방? 권한 남용 방지 법안은 계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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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대 잔고 증명서 위조한 혐의로 6개월째 수감생활... 법무부는 "검토한 적 없다"
[임병도 기자]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가 3·1절 가석방 대상자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입니다. 5일 는 최씨가 나이가 많고 모범수라는 이유로 가석방 대상자 명단에 올랐다고 보도했습니다. 1년 형기 가운데 6개월이 조금 지났을 뿐인데도 정부가 가석방을 추진하고 있는 셈입니다. 최 씨는 349억 원의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징역 1년형이 확정됐고 "죄질이 매우 나쁘고 재범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된 뒤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MBC는 "최 씨가 고령인데다 지병을 호소하고 있으며, 초범이며 모범수라는 점을 감안했다"는 정부 관계자의 말도 인용해 보도하면서 최씨가 형기의 절반을 갓 넘겨서 복역률 50% 이상이라는 가석방 최소 기준은 맞췄다고 보도했습니다. 우려했던 장모 사면... 대통령 권력 남용, 막을 수는 없나
일각에선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의 사면은 이미 예상됐던 일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난해 10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구청장직을 상실했다가 석 달 만에 특별사면된 강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보궐선거에 출마했습니다. 당시 보수 인사로 분류된 신인규 정당바로세우기 대표는 강 전 구청장의 사면을 비판하면서 "장모 최은순씨의 사면은 어떻게 막을 건가"라며 "국민 통합이 아닌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8·15 광복절 사면 이후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사면을 행하는 대통령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사면을 행하는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지명한 당해 정무직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사면과 감형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박 의원은 "대통령의 친인척이 각종 범죄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고, 일부는 실형 판결의 유죄판결을 받은 만큼 사면권이 사적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법,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발의 배경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법사위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 중에 있어 최씨의 사면이 추진된다면 막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최씨가 가석방을 신청한 사실도 없고 법무부가 일체 가석방 추진을 검토한 바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덧붙이는 글 | 독립언론 아이엠피터뉴스에도 게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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