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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격 1억 소득 아닌 증여로…기부면세 제도 생길까?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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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12회 작성일 24-02-06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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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격적인 출산 지원제도를 발표한 부영그룹이 화제죠.

임직원이 자녀를 낳으면 1명당 무조건 1억 원씩 주겠다, 셋째를 낳으면 영구 임대주택에 무상 거주할 권리도 주겠다고 했습니다.

정부의 저출산 정책보다 훨씬 파격적이라 눈길을 끄는데요.

이 방침을 결정하기까지 고민한 지점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세금인데요.

회사가 직원에게 지급한 1억 원이 근로소득으로 잡히면 소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직원 연봉을 5천만 원으로 잡고 여기에 1억 원을 받는다면 현행 소득세 과세표준 상 38%의 소득세율이 적용돼 3,800만 원을 소득세로 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증여 방식을 택했다고 하는데요.

기업이 직원 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세율 10%를 적용받아 천만 원을 내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회사의 지출로 인정받지 못해 회사의 세 부담은 커집니다.

세금을 얼마나 뗄지는 사실 세무 당국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부영이 내건 출산장려금을 근로소득으로 볼지, 증여로 볼지 최종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영 이중근 회장은 이런 점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면서 출산장려금을 기부금으로 보고 세금을 면제해주는 출산장려금 기부면세 제도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연년생 남매를 낳아 2억 원 지급 증서를 받은 한 부영 직원은 셋째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을 남겼는데요.

부영의 파격 방침이 실질적으로 출생률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 다른 기업이나 정부의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시선이 쏠립니다.

YTN 엄지민 thum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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