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27사단 제공 2019.1.29/뉴스1 ⓒ News1 김경석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앞으로 군 장병들이 사격훈련 뒤 탄피를 100% 회수·반납해야 한다는 규정이 완화된다. 탄피 회수를 위한 부담을 줄이고 사격훈련은 실전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다.
6일 군 당국에 따르면 육군 규정 제46조탄피관리엔 사격장에서 사격 시는 탄피를 100% 회수하여 반납. 다만, 특별훈련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할 시는 편성부대연·대대장 지휘관 분실 확인서를 첨부하여 조치라고 명시돼 있다.
육군은 이를 사격장에서 사격 시는 회수한 탄피를 반납. 다만, 회수가 불가능할 시는 편성부대연·대대장 지휘관 반납 확인서를 첨부하여 조치로 다음달 중 개정할 예정이다.
그동안엔 소총에 탄피받이를 부착한 채 사격을 해야만 했고, 사수에게 지급된 실탄 수 만큼 탄피가 회수·반납되지 않으면 사격훈련이 중지된 채 탄피 찾기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됐다.
이처럼 탄피를 엄격히 관리해온 것은 실탄이 유출될 가능성 등 때문이었는데, 부사수의 확인과 안전검사 등 시스템을 통해 이런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규정이 개정되면 소총에 탄피받이를 부착하지 않고 진행하게 된다. 탄피는 현재 진행 중인 훈련과 다음 훈련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회수하고, 지휘관이 반납 확인서를 제출하게 된다.
실제 작전 상황이나 전장에선 탄피받이 없이 사격을 하기 때문에 장병들이 사격 훈련에서부터 실전 적응력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육군은 규정 개정에 앞서 다음달까지 특전사령부 예하 부대, 전 군단 특공부대, 전방사단의 수색대대 등에 이 규정을 시범 적용해 보완사항을 도출하고 규정 개정·확대 적용을 결정할 계획이다.
육군은 다만 이를 향후 전 부대에 확대 적용하더라도 신병교육과 동원훈련엔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육군은 이밖에도 개인·공용화기 사격방법 개선, 보병대대 저격능력 보강 등 실전성 제고 방안을 도출해 시범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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