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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천신청자 29명 부적격…사면복권 대상자도 공천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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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88회 작성일 24-02-06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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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이난희 기자]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4차 공천관리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2.06.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4차 공천관리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2.06. suncho21@newsis.com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6일 4·10 총선 공천 신청자 중 29명을 부적격 기준에 따라 공천 심사에서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사면복권 대상자도 조건부로 공천 접수 신청을 받았고, 향후 부적격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클린공천지원단이 공천 신청자 전원을 대상으로 범죄 경력과 부적격 여부를 면밀히 검증한 결과, 공천 신청자 29명이 부적격 대상자로 확정됐다”며 “부적격자는 13일부터 시작되는 면접에 참여시키지 않는 등 심사 과정에서 원천 배제한다”고 말했다.

공관위는 또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의원에게 불이익을 주기로 한 규정을 모든 지역구에 예외 없이 적용하기로 했다. △행정구역 개편으로 유권자 변동이 있는 지역구 △당 약세 지역 △다른 당 소속으로 당선된 경력 등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의원 감점’ 규정이 적용된다. 정 위원장은 “정치 신인의 진입장벽을 최소화해 국민의 바람인 세대교체를 구현하겠다는 공관위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신인 가산점 기준도 정했다. 만 59세를 초과했거나 장관급 정무직 공무원, 광역부단체장을 지낸 공천 신청자에 대해서는 정치 신인 가점을 주지 않기로 했다. 다른 당 소속으로 주요 당직을 맡았거나 공직선거당내 경선 포함에 출마한 경험이 있는 경우, 시·도당위원장과 당협위원장을 지낸 경우에도 정치 신인 가점을 주지 않는다.

한편, 공관위는 사면복권 대상자도 조건부로 공천 신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사면 복권된 경우 조건부로 접수했다. 당에서 정한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분도 똑같은 기준에 의해 하면 되지 않을까 싶다”며 “사면 복권되더라도 원천 배제인 경우라면 당연히 부적격일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부적격 대상에 포함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공관위는 설 연휴 직후인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중앙당사에서 공천 신청자 면접을 진행한다. 지역별로 13일 서울·제주·광주, 14일 경기·인천·전북, 15일 경기·전남·충북·충남, 16일 세종·대전·경남·경북, 17일 강원·울산·부산·대구 순으로 면접이 이어진다.

[이투데이/이난희 기자 nancho0907@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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