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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간이과세자 기준 8000만원→ 1억400만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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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45회 작성일 24-02-08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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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민생토론회 주재
“소상공인 126만명 전기세 20만원 감면”
정부 모태펀드 1.6조 출자 방침도 밝혀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산업국가에선 소상공인·자영업자가 국가 경제의 허리요 버팀목이고 언제나 최우선 정책 순위”라며 각종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성수동 복합문화공간 ‘레이어57′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주제로 한 민생 토론회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설을 앞두고 부처 업무보고를 겸해 열린 이날 민생 토론회는 올 들어 열번째 토론회다.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해 부처 9곳이 토론회에 참여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 제한 손실보상과 재기 지원에 50조원 재정을 투입했다고 설명하면서 “소상공인 재기를 위해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 “금융권과 협조해 소상공인 228만명에게 1인당 평균 100만원씩 총 2조4000억원의 이자를 환급하고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도록 창구 상담을 통해 대환대출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간이과세자 기준을 연매출 8000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올려 “세금 부담을 줄여드리겠다”고 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내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매출의 1.5~4%를 납부한다. 윤 대통령은 “이런 정책은 법률 개정 없이 대통령령 개정만으로 할 수 있는 최대치”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올해 소상공인 126만명에 대해 20만원까지 전기요금을 감면하겠다고 했다. 또 청소년들이 신분증을 위조해 술·담배를 구매할 경우 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확인되면 행정처분을 면제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선량한 자영업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련 법령 개정에 즉시 착수하겠다”면서 청소년에 대한 술·담배 판매 적발 시 부과되는 영업정지 2개월도 1주로 줄이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전통주 품질인증 수수료, 자동차 번호판 발급대행업 시설 장비 기준 등을 거론하며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적용되는 생활규제 1160여건을 전수조사해 즉시 개선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책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중소 제조·건설업체의 고질적 인력난 해소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16만 5000명의 외국인력을 도입하고, 중소·벤처 모태펀드 자금 1조 6000억 원을 금년 1분기 중 출자해서 벤처투자의 모멘텀을 회복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프랑스 파리의 ‘스테이션 에프Station-F’와 같은 청년 창업허브를 구축하고 글로벌 혁신특구를 조성하여 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혁신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다”고 했다.

이날 민생토론회에는 중소·벤처기업, 스타트업 기업인,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 등 총 60여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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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운 기자 code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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