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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 속아 술·담배 영업정지…尹 "공문 보내 바로 억울함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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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1회 작성일 24-02-08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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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 속아 술·담배 영업정지…尹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지난 경기 하남시 신우초등학교에서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를 주제로 열린 아홉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2.5/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청소년에게 속아 술·담배를 판매해 업주가 억울한 일을 겪는 문제와 관련해 부처 담당 과장을 질책하며 즉각 조처에 나설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성수동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최종동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과장이 발언한 뒤 마이크를 잡았다.

앞서 고깃집을 운영 중인 사장과 슈퍼 점주가 각각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한 뒤 신고를 당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례를 소개한 뒤였다.

고깃집 사장은 "2022년 12월에 몇 안 되는 직원과 바쁘게 일하는데 미성년자가 고의로 술을 마시고 자진신고해 영업정지를 당했다"며 "피크타임에 정장 차림에 고가 핸드백을 착용하고 직장인인 것처럼 치밀하게 행동했다"고 했다.

발언을 모두 들은 최 과장은 "성실하게 신분증을 확인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행정처분을 하지 않도록 법령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며 행정처분 기준도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로 개선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후 곧장 최 과장에게 "청소년에게 주류나 담배를 판매하면 자동으로 검경에 고발이 다 되나"라고 물었다.

최 과장이 "현재는 행정처분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사법기관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답하자, 윤 대통령은 "검경에 고발이 안 되는 사안이 있고 고발이 돼도 불이익 처분이 먼저 나가면 소용이 없지 않으냐"고 다그쳤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집행정지도 당사자가 변호사도 구하고 소송도 해야 하는데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볼 때는 술 먹고, 담배 산 청소년이 자진신고한 경우는 업주를 처벌하면 안 될 것 같다"며 "국가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법대로 하니까 네가 억울하면 변호사 선임해서 집행정지 신청하고, 고발도 안 하는데 검경은 어떻게 판단하겠나"라며 "검경에만 의존하는 것은 책임 떠넘기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식품 위생을 관할하는 부처가 식약처"라며 "법령 개정을 안 해도 기초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서 얼마든지 바로 해결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검사도 기소유예를 할 수 있듯이 행정당국도 정상참작으로 불이익 처분을 자제하라고 공문을 보낼 수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성실하게 청소년인지 여부를 따져봤다는 것만 입증되면 영업정지나 불이익 처분을 하면 안 된다"며 "누구 좋으라고 하는 것이냐, 먹고 살기도 힘든데 도대체 왜 그러냐는 말이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법령 개정은 나중에 해도 지자체에 전부 공문을 보내 이런 불이익 처분을 내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며 "중기부 장관도 식약처장과 논의하고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전부 연락해 기초자치단체에서 행정처분을 못 하게 즉시 조치하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발언을 끝내자 행사 참석자들은 박수를 보내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도 해당 사안을 재언급하며 "나쁜 뜻 가지고 한 것에 꼼짝없이 당한 게 우리 법 집행 현실이라면 정의로운 나라가 아니다"며 "깡패와 사기꾼이 설치는 나라랑 똑같다"고 강하게 말했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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