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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술 먹은 청소년 자진신고해 영업정지, 처벌 안돼"…즉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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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5회 작성일 24-02-09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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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행정처분 못하게 지시
3시간 만에 소관부처 지자체 공문 발송
법령 개정 위한 협의체 구성도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술을 마신 청소년이 자진신고하면서 영업정지를 당한 자영업자들의 억울한 사연을 듣고 "술 먹고 담배 산 청소년이 자진신고하는 경우는 처벌하면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법령개정은 나중에 하더라도 당장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기초단체에서 행정처분을 하지 못하게 즉시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서울 성수동 소재 복합문화공간 레이어57에서 함께 뛰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한 열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자영업자의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왜 법 집행을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며 이렇게 조치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9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전날 토론회에서는 마포에서 돼지고기 구이집을 운영 중인 정상훈 대표의 사연이 소개됐다. 정 대표는 2022년 11월에 미성년자가 고의로 술을 마시고 자진신고해서 영업정지를 당했다. 정 대표는 "나쁜 짓을 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온전히 그 피해를 자신이 다 감당해야 하는 것이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서 우울증까지 걸리게 됐다"고 호소했다.


오이도에서 직판장을 운영하고 있는 여석남 대표는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쓴 청소년에게 딸이 담배를 팔았다가 신고를 당해 딸은 60만원 벌금을 내고 가게는 영업정지를 당했다"면서 "소상공인들에게만 짐을 지우면 안되고, 나쁜 청소년들에게도 벌칙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연을 경청한 윤 대통령은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것도 부담"이라고 언급한 뒤 "술 먹고 담배산 청소년이 자진신고하는 경우는 처벌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먹고 살기도 힘든데 도대체 왜 그러는 것이냐"고 답답함을 토로하면서 "법령개정은 나중에 하더라도 당장 지방자치단체에 전부 공문을 보내서 기초단체에서 이런걸 가지고 행정처분을 하지 못하게 즉시 조치하라"고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즉각적인 조치를 지시한 지 3시간 만인 지난 8일 오후 2시47분, 식품위생법 소관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경우라도 판매자가 신분증을 확인한 것이 입증되면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행정처분 또는 고발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공문을 지자체로 발송했다.


이뿐만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와 식약처는 민생토론회 종료 즉시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한 행정처분 면제조치를 우선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중기부·식약처·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는 합동으로 법령 개정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이에 김 대변인은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따뜻한 정부, 행동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말했다.

尹 quot;술 먹은 청소년 자진신고해 영업정지, 처벌 안돼quot;…즉시 조치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성동구 레이어57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열 번째,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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