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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입국 허용한 북한…3년 8개월만에 국경 완전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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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65회 작성일 23-09-25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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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육로 조금씩 열고 北주민 입국 허용 이어 외국인까지…격리기간 더 줄여

외국인 입국 허용한 북한…3년 8개월만에 국경 완전 개방베이징 공항 착륙한 고려항공 여객기
베이징=연합뉴스 한종구 특파원 = 북한 국영항공사인 고려항공 소속 여객기가 24일 중국 베이징 서우두 국제공항에 착륙해 있다. 2023.8.24 jkhan@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북한이 코로나19 이래 걸어 잠갔던 국경을 완전히 개방하고 외부를 향해 손짓하고 있다.

25일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이날부터 외국인 입국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를 공개한 북한 당국이 어디인지는 언급되지 않았으나 북한과 밀접한 국가인 중국의 관영 매체 보도라는 점에서 사실일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CCTV는 또 북한 당국이 외국인 입국 이후 이틀간 의학적 격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북한이 해외 체류 주민의 귀국 허용에 이어 외국인 입국까지 허용하면 2020년 1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국경을 폐쇄한 이후 약 3년 8개월 만에 국경을 완전히 개방하는 것이 된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27일 "세계적인 악성 전염병 전파 상황이 완화되는 것과 관련하여 방역 등급을 조정하기로 한 국가비상방역사령부의 결정에 따라 해외에 체류하고 있던 우리 공민북한 국적자들의 귀국이 승인되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당시 "귀국한 인원들은 일주일간 해당 격리 시설들에서 철저한 의학적 감시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중국 CCTV 보도가 맞는다면 북한 입국 외국인은 격리 기간이 이틀에 불과해 북한 주민보다 기간이 짧다.

북한을 방문한 뒤 다시 돌아가야 할 외국인에게 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나름의 혜택을 주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북한은 지난 7월 3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를 열고 관광법을 채택한 바 있다. 관광법은 "국제 관광을 확대하고 관광객들의 편의를 보장"하는 문제를 다뤘다고 한다.

국제 관광이 곧 외국인 입국을 뜻하는 만큼 북한은 이전부터 적절한 외국인 입국 허용 시점을 타진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관광산업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서 비켜나 있기에 합법적 외화벌이가 가능한 분야여서 북한은 국경을 폐쇄한 상태에서도 관광지인 남포 일대의 유원지와 해수욕장 등을 정비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PYH2023081609570001300_P2.jpg신의주에서 중국 단둥으로 향하는 버스
단둥=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16일 오전 북한 신의주를 출발한 버스 2대가 압록강 철교중국 명칭은 중조우의교를 통해 북중 접경 지역인 중국 랴오닝성 단둥으로 향하고 있다. 2023.8.16 xing@yna.co.kr

북한은 국경 개방을 공식화하기 전부터 조금씩 코로나19를 뒤로하면서 국경의 문을 시험적으로 여는 움직임을 보였다.

지난 7월 초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한 뒤 7월 7일 정전협정 체결일북한 전승절을 계기로 러시아와 중국 대표단의 입국을 받아들였다.

이후 북한과 베이징·블라디보스토크 간 항공편이 열렸고 8월 16일에는 신의주와 중국 단둥을 잇는 압록강철교를 통해 카자흐스탄 대회에 출전할 태권도 선수단이 버스로 이동했다.

이달 10∼18일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규모 수행원을 대동하고 러시아 방문을 위해 출국했다가 돌아왔다. 14일에는 북한 선수단, 19일에는 북한 올림픽위원회 대표단이 중국 항저우에서 열리는 제19회 하계 아시안게임 참가차 평양을 떠났다.

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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