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영장 기각 탄원서 제출…의원 161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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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 후 4일간 서명운동
- 온·오프라인 진행…당원 등 89만4117명 동참 - "제1야당 대표가 구속되는 일 없어야" 호소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앞두고 법원에 영장 기각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 밖에도 민주당 당직자 175명, 보좌진 428명, 전국 시·도당 6만5985명이 탄원서에 포함됐다. 또 민주당이 자체적으로 취합한 온라인 탄원서 44만5677명, 친명親 이재명계 원외 모임 더민주혁신회의 서명운동에 동참한 38만1675명온라인 37만6636명·오프라인 5309명, 오프라인 서명운동을 통해 참여한 지지자 12명 등 총 89만4117명이 참여했다. 이번 민주당 탄원 서명 운동은 지난 21일 이 대표의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 다음 날인 22일부터 온·오프라인에서 진행됐다. 검찰의 부당한 영장 청구를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가 막아 달라는 취지에서 시작했다는 게 민주당 측 설명이다. 민주당은 탄원서를 통해 “이재명 대표는 검찰 소환과 재판에 성실히 응하면서도 결코 당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며 “피의자는 한시도 당 대표로서의 업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으며, 우리 민주당의 정상적이고 원활한 정당 활동을 위해 대표의 업무지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현재 민주당에는 민생 현안 등 이재명 대표의 지휘 아래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안건들이 산적해 있다”면서 “국민들이 입게 될 피해를 고려해서라도 제1야당 대표가 구속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이르면 같은 날 늦은 밤 구속 여부가 갈릴 전망이다. 출석 과정에서 이 대표의 별도 입장 발표는 없을 예정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상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위증교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관련기사 ◀ ☞ [단독]상위 10% 부동산 임대법인, 전체 소득 91% 싹쓸이 ☞ 추석선물 뒤늦게 열자 해동된 한우가…재냉동 되나요?[궁즉답] ☞ 항문 수술 받은 70대 사망...의사 이례적 법정 구속 ☞ 평일엔 공사현장 주말엔 엄마 돕던 아들 4명 살리고 하늘 별 ☞ “월 800만원, ‘갓물주 남편, 게임만 해 한심…평범한 삶 꿈꿉니다” [바이오 성공 투자 1%를 위한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김범준 yol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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