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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구매계약 부당처리 가스공사 직원에 변상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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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32회 작성일 24-02-01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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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한국가스공사 일부 직원이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해 공사에 8천7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며 변상 책임이 있다고 판정했습니다.

감사원은 오늘1일 한국가스공사 선금 망실·훼손사항 서면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본부 직원 A 씨와 B 씨가 지난 2020년 4월 모 업체와 무인관리소 보안관제 시스템 구매계약을 9억 8천428만 원 규모로 체결하고 계약금의 78%를 선지급했습니다.

해당 업체가 그해 9월 코로나19 영향에 따라 납기 연장을 요청했고, A 씨와 B 씨는 요청을 수용했는데 이 과정에서 필요한 선금 보증서를 제출받지 않거나 선금 정산을 부당하게 처리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현재까지 가스공사가 지급한 선금 가운데 정산되지 않은 잔액 8천747만 원이 회수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감사원은 파악했습니다.

감사원은 계약 담당 부서의 차장과 부장이었던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약 2천600만 원, 1천700만 원을 변상하도록 했습니다.

사진=한국가스공사 제공, 연합뉴스

정혜경 기자 choic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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