쥴리 의혹 제기 안해욱 구속영장 기각…"증거 인멸, 도주 우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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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주거 일정, 진행 중인 불구속 형사재판 빠짐없이 출석"
"진술에 관한 물적 증거 확보돼 증거인멸 우려 있다고 보기 어렵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과거 쥴리라는 예명으로 활동했다는 의혹을 반복 제기한 안해욱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안 씨의 구속영장 심사 결과,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서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본건과 비슷한 공소사실에 대해 진행 중인 불구속 형사재판에 빠짐없이 출석하고 있다"며 "진술에 관한 물적 증거가 확보되어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사건과 사실관계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별건과 관련해 검찰이 불구속 수사를 상당 기간 진행해 온 점, 별건 수사 및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의 진행경과와 증거수집 현황 등을 감안할 때 현 단계에서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안 씨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쥴리 발언이 허위라는 경찰 판단을 수긍하느냐고 묻는 취재진 질문에 "허위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안 씨는 지난해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김 여사가 접대 활동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 등을 반복적으로 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해 8월 "쥴리 의혹이 허위임이 수사기관에 의해 명백히 밝혀졌는데도 가짜뉴스를 반복 생산하고 유포하고 있다"며 안씨 등을 고발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사안이 중대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며 검찰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 씨는 지난 2022년 대선을 앞두고도 유튜브와 라디오 방송 등에서 이 같은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돼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은 안씨가 관련 발언으로 고발당해 작년 10월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약 두 달간 유사한 취지의 발언을 수차례 반복하자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세일보 / 하누리 기자 haha@joseilb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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