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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특검법 재표결 돌입…찬반토론 여야 고성 공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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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46회 작성일 24-05-28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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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특검법 재표결 돌입…찬반토론 여야 고성 공방종합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4.5.2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신윤하 구진욱 기자 =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채상병 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무기명 투표에 돌입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법안 상정 직후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했다. 여야는 특검법에 대한 찬산 토론을 진행하며 막바지 표심 경쟁을 벌였다. 표결 직전 진행된 토론에서 여야는 고성을 주고받는 등 날선 신경전도 벌였다.


먼저 재의요구 설명에 나선 박 장관은 "법률안은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 상임위원회에서 토론과 논의 과정이 없는 등 여야 간 의사 합의 과정이 부족했다"며 "고발한 야당이 특검 후보 추천권을 행사해 사실상 수사 기관, 대상, 범위를 스스로 정하게 돼 있어 사법시스템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특검은 수사기관의 수사결과가 미진한 경우 보충적, 예외적으로 도입돼야 한다"며 "법률안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사려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한다. 정부는 채상병 순직 사건 셀치적 진실을 규명하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일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의 고성이 터져나왔다. 이어진 찬반 토론에서는 신경전이 격화됐다.

반대 토론에 나선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추진하는 특검법은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가의 삼권분립 정신을 훼손하고 공정한 사법작용을 마미시키려는 다수당의 폭정"이라며 "실제로 외압 의혹 핵심 인물로 평가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2주 전 경찰에 출석해 밤샘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찬성 토론에 나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수처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매우 작은 조직"이라며 "첫 소환에 만 8개월이 걸렸다. 특검은 100일 안에 수사와 기소가 모두 끝나기 때문에 신속히 논란을 종결하고 정치권과 군이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고 했다.

또한 "특검은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한 명을 임명하게 돼 있다" "윤 대통령이 특검팀 수사를 맡았던 최순실 특검법은 검찰 수사 진행 중 국회를 통과 했다" 등으로 박 장관 주장을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고성이 이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유 의원 발언 중에 양심에 안 걸리느냐" "국회의원이 양심이 없다"고 소리쳤다. 박 의원 발언 중에는 여당 의원들이 "하신 말을 다 부정할 수 있다" "사실 관계가 아니다"고 날을 세웠다.

국회는 찬반 토론 직후 곧바로 표결에 돌입했다. 국회 재적의원 296명 중 구속 수감 중인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제외한 295명이 모두 투표에 참여한다면, 의결 정족수는 3분의 2인 197명이다. 법안이 부결되면 자동 폐기된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pkb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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