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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서 부결, 가179표·부111표…최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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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66회 작성일 24-05-28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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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석 294명 중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 부결

조세일보
◆…김진표 국회의장이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재의결 안건으로 상정됐다가 부결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표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국회로 돌아온 채상병 특검법이 28일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28일 오후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채상병 특검법을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의원 294명 중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정족수 196명에 미달해 부결됐다.

이날 재투표는 무기명으로 진행됐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부결돼 자동 폐기된다.


구속 수감 중인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제외한 재적의원 295명이 전원 출석할 경우 197명이 찬성해야 통과되는데, 야권 의석은 모두 180석으로 특검법이 재의결되려면 여당에서 17명 이탈표가 나와야 했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이 채상병 특검법 부결을 당론으로 결정해 이탈표가 나오더라도 17표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과 관련해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특검법은 민주당이 정쟁과 분열을 위해 만든 민주당이 만들고, 민주당이 수사하는, 민주당을 위한 악법"이라며 "겉으로는 외압 의혹 수사를 내세우지만, 속내는 국정을 흔들고 탄핵을 추진하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서 시선을 돌리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서 법치주의에 입각해 판단해야 한다"며 "단일대오의 각오로 임해달라"며 호소했다. 이날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반대 의견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본회의 앞서 찬성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국민의힘 의원은 5명김웅·안철수·유의동·최재형·김근태이었다.
조세일보 / 이은혜 기자 zhses3@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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