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서 김태우 사면론…"靑비리 폭로, 범죄로 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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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소속 서울 구청장 15명 전원
대통령실과 당에 특별사면 건의 ![]() 김 전 구청장은 지난 5월 대법원에서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아 구청장직을 잃었다. 그러나 여당 구청장들은 문재인 정권 때 청와대 내부 비리를 폭로한 공익 신고를 범죄로 볼 수 없다며 그의 사면을 건의했다. 이들은 “김 전 구청장의 양심선언이 없었다면 권력형 비리는 영원히 묻혔을 것”이라며 “무너진 정의와 법치를 바로 살리고 국민 화합을 위해 이번 8·15 광복절 특별사면과 복권을 간곡히 건의한다”고 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출신인 김 전 구청장은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등 내부 비리를 언론 등에 폭로한 혐의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로부터 고발당했다. 그가 폭로한 내용 중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무마 사건’ 등은 사실로 인정돼 대법원과 하급심 등에서 유죄 판결이 났다. 이에 대해 구청장들은 “공익 신고의 내용이 권력형 비리로 인정돼 유죄를 받았다면 그 비리를 신고한 공익 신고자는 무죄”라고 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오는 10월 11일 치러지지만, 국민의힘은 공천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당내 일각에서는 “지도부가 선거에서 질 수도 있다는 우려 탓에 더 망설이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이 때문에 여권에서는 “김 전 구청장을 사면·복권한 뒤 후보로 공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김 전 구청장의 폭로로 문재인 정부의 내부 비리가 밝혀졌던 만큼, 판결의 부당함을 사면과 공천을 통해 부각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여당 관계자는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김 전 구청장의 용기 있는 폭로가 마치 잘못된 행동으로 비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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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닷컴 바로가기] [ 조선일보 구독신청하기] 김승재 기자 tuff@chosu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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