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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건희 여사, 명품백 받았다" 주장…해당 목사 "서울의 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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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3회 작성일 23-11-2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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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주장으로 정치권이 달아올랐습니다.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가 지난해 9월 김 여사가 한 목사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관련 영상을 내보내면서입니다. 당장 민주당은 "책임 있게 해명하라"고 대통령실을 압박했지만 대통령실은 "언급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만 내놓은 상태입니다. 전반적인 사실 확인을 위해 저희가 해당 목사를 직접 취재한 결과, 김 여사에게 준 고가의 선물을 서울의 소리측에서 준비해준 걸로 확인됐습니다.

여권에서는 함정 취재라는 목소리를 더 키울 걸로 보이는데 먼저 김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지성 기자]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가 어제 공개한 영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뒤 서초동 사저에 머물던 지난해 9월 13일, 김건희 여사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에서 몰래 촬영된 영상이라고 소개합니다.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은 윤 대통령이 살던 서초동 아파트 상가에 위치해 있습니다.

촬영한 사람은 재미교포인 최재영 목사, 최 목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무언가를 건네는 듯한 대화가 오갑니다.

[최재영/목사 : 아이고, 취임 선물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김건희/여사 : 아니 이걸 자꾸 왜 사오세요?]

[최재영/목사 : 아니, 아니, 그냥. 다음부터는 못해도…]

[김건희/여사 : 아유 자꾸 이런 거 안 해…정말 하지 마세요, 이제.]

이어 해외 유명 브랜드 쇼핑백이 화면에 나옵니다.

서울의 소리는 서울 한 유명 백화점 본점에서 구매한 300만원짜리 명품 가방이 김 여사에게 전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목사는 김 여사가 명품 가방을 따로 돌려주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건희/여사 : 아니 이렇게 비싼 거 절대 사오지 마세요.]

[최재영/목사 : 아유 알았습니다. 그래도 성의니까.]

민주당은 대통령실을 향해 김건희 여사가 선물을 받았다면 김영란법 위반이라며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가방을 받았으면 아직도 소장하고 있는가… 무슨 이유로 면담했는가 이런 부분을 답변을 대통령실 측에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법 위반도 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가 실제 명품 가방을 받았는지 분명히 밝혀야 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별개로, 취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가 또 함정취재했다는 건데 저희가 취재해 보니 김 여사 줄 명품 가방을 사주고, 촬영 할 카메라 달린 손목시계를 준비해준 것 모두 서울의 소리측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 내용은 최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규진 기자]

재미교포로 북한을 여러 차례 방문했던 최재영 목사는 지난 대선 때 대북정책과 관련한 조언을 하기 위해 김건희 여사와 만나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메신저를 통해 연락하다 면담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최재영/목사 : 저한테 이제 북한 특강, 통일 특강을 한 번 사람을 모아볼 테니까 해달라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최 목사는 취재진에 면담 때 선물을 주며 영상을 찍은 게 계획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재영/목사 : 인사 개입이나 청탁이나 국정 개입의 그런 모습이 포착되면 그냥 내가 이제 그거를 뭔가 지적을 하려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러면서 선물을 준비해준 게 서울의 소리 측이라고도 밝혔습니다.

또 손목시계형 몰래카메라도 역시 서울의 소리가 제공한 것이라도 했습니다.

서울의 소리 측은 지난 대선 당시 김 여사와 7시간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해 현재 명예훼손 혐의로 소송 중인 곳입니다.

[최재영/목사 : 목사님이 뭐 돈이 있으십니까 하면서 OOO OO서울의소리 관계자가 사 온 거예요. 제가 산 게 아니고 그걸 제가 전달해준 거죠.]

여권에서는 서울의 소리의 첫 보도 이후 함정 취재 의혹을 제기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의소리는 스스로 함정 취재 논란이 있다고 밝히면서도 함정 취재의 위험성이나 비윤리성보다 국민의 알권리 이익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허용된다는 입장입니다.

최 목사도 비슷한 주장을 합니다.

[최재영/목사 : 사진, 선물 사진까지 보냈는데 김 여사가 직접 들어오라고 그랬으니까 그건 이제 제보의 대상이 되는 거죠.]

해당 유튜브 방송을 보도한 장인수 기자에 대해 MBC는 어제27일 사직처리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사직일자는 소급된 지난 21일이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이 사안을 취재하고 있는 구혜진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구 기자, 먼저 김건희 여사가 실제 명품 가방을 받았느냐, 이 부분부터 따져보죠. 대통령실은 현재까지도 여기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거죠?

[구혜진 기자]

민주당은 현재 김영란법, 그러니까 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청탁금지법을 보면 공직자의 배우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1회 100만원 또는 1년에 300만원 초과 금품을 받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은 없습니다.

다만 서울 서초동 자택에서 한남동 관저로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선물을 돌려줄 시기를 놓쳤다는 일부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환 선물로 분류가 돼 대통령실 창고에서 보관되고 있다는 건데요.

하지만 확인된 건 아닙니다.

이런 모든 내용을 포함해 대통령실이 사실관계를 보다 명확히 해명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취재 과정에 대한 논란도 짚어보죠. 함정 취재 논란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구혜진 기자]

김건희 여사에게 두 차례에 걸쳐 100여만원 상당의 화장품과 300만원짜리 가방을 선물했다는 게 최재영 목사의 주장이죠.

최 목사가 이를 직접 구입한 건 아니라고 오늘28일 JTBC에 밝혔는데요.

선물을 구입하고, 비용을 부담한 건 최 목사가 아니라 서울의 소리 측이라고 밝힌 겁니다.

최 목사가 촬영을 위해 사용한 시계 모양의 몰래카메라도 서울의 소리 측이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여권에서는 서울의소리 측 첫 주장이 나온 이후 함정 취재란 비판이 있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의 소리 측이 김건희 여사와 법적 갈등이 있다는 것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서울의 소리 소속 이명수 기자는 지난 대선 당시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를 녹음한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김 여사는 이 때문에 녹음 파일 공개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했고요.

이후 김건희 여사가 1억원의 손해 배상을 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는 서울의 소리 측이 1000만원의 손해 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난 바 있습니다.

양측 모두 항소를 해 다음 달 2심 선고가 날 전망입니다.

[앵커]

그런데 서울의소리 측은 왜 대신 선물을 사줬다고 하나요?

[구혜진 기자]

서울의 소리 측은 취재진에게 "공익적 목적의 취재를 위한 것일 뿐 법적 분쟁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는데요.

취재 과정을 숨길 의도는 없다며 오늘 경위를 공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화면출처 유튜브 서울의소리 / 영상디자인 황수비]

김지성 기자 kim.jiseong@jtbc.co.kr;최규진 기자 choi.kyujin@jtbc.co.kr;구혜진 기자 koo@jtbc.co.kr [영상취재: 공영수,방극철 / 영상편집: 최다희,이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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