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헌·당규 고쳐 이재명 연임·대권가도 터주는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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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더불어민주당이 ‘대선 1년 전 당권·대권 분리’에 예외 조항을 두고 부정부패 연루자의 직무를 자동으로 정지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한다. 사실상 당내 유일한 대선 주자인 이재명 대표의 당 대표 연임과 대권 가도를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당헌·당규 개정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장경태 최고위원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런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보고했다. 현행 당헌 25조에 따르면 당 대표와 최고위원이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때는 선거일 1년 전에 사퇴해야 한다. 개정안은 전국 단위 선거 일정 등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당무위원회 의결로 사퇴 시한을 변경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만일 이 대표가 2년 임기의 당 대표직을 연임하면 2026년 8월이 임기 종료일인데, 대선2027년 3월 출마를 하려면 2026년 3월에 대표직을 내려놔야 한다. 이 경우 이 대표는 지방선거2026년 6월 공천권 행사를 못한다. 그러나 개정안이 의결되면 지방선거까지 치른 뒤 대선을 준비하는 시나리오가 가능해진다. 또 개정안은 당 대표의 사퇴 시점에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한 이유로 “대통령 궐위 등 국가 비상 상황 발생 시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그간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탄핵을 직·간접적으로 언급해온 만큼 이를 대비하려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반면 장 최고위원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이나 별도 상황을 상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부정부패 연루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자동으로 정지하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정치검찰의 부당한 수사에 억울한 사람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인해 당 내외에서 불거질 수 있는 반발을 사전 차단하려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공천 부적격 심사 기준도 강화됐다. 그간 ‘당정 협력 일절 불응 등 당의 결정이나 당론을 현저하게 위반한 자’가 대상이었지만 개정안에는 ‘당론 위반에 따른 징계 경력자’가 추가됐다. 이날 의총에서 이번 안건과 관련해 자유토론은 없었다. 장 최고위원은 “이 대표가 선수별 의원 모임을 바탕으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했다. 또 개정안에는 의원투표 100%로 진행되던 국회의장 후보와 원내대표 경선에 당원 투표를 20% 반영하는 안도 들어갔다.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가 과대 대표된다는 우려에 대해 이 대표는 이날 소셜미디어SNS에 “표결에 당원 전체 여론을 반영하는 것이 어떻게 일부 강성 목소리에 휘둘리는 게 되냐”고 반박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 대표가 지방선거 공천도 직접 하고 민주당을 자신의 당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며 “국회의장 선거에 당심을 반영하는 것도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범수 기자 [서울신문 다른기사 보러가기] ☞ 10대에 성관계 요구하다 부친 주먹 한방에 숨진 남성 ☞ ‘최동석과 이혼’ 박지윤 “내 속 썩는 거 아무도 모른다” ☞ 남편 10억원, 아내 10억원…“부부가 나란히 복권 1등” ☞ ‘버닝썬’ 피해 유명인 밝혀졌다…“샴페인에 의식 잃어” ☞ 김무열, 가정사 공개 “서울대·보좌관 父, 식물인간 투병” ☞ 송승헌♥한혜진, 소개팅 성사되나… “워낙 멋진 분” ☞ 냉면 먹고 1명 사망·30명 식중독…업주는 집유 2년 ☞ 한보름 “저 결혼해요” 깜짝 발표…상대는 ‘1살 연상’ 배우 ☞ ‘댄싱9’ 이선태, ‘필로폰’ 들어있는 가방 건네받았다 ☞ 전 연인에게 1억 빌린 뒤 잠적한 전직 축구선수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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